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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 처분일이 "2014. 9.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30. ○○○○(주)에서 시공하는 ○○○○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술부 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술부 내측측부인대파열, 대퇴내과골절, 좌측 슬부 내측 및 외 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혈관절증, 좌측 견관절 염좌"의 부상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14. 2. 28.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4. 3. 21.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발생한 동요 정도가 과중한 노동시에만 고정장구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9. 산업 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0. 2. 위 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가 2014. 10. 2.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2014. 10, 2.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심사결정 수령일로 부터 90일이 되는 2014. 12. 31. 22:00경 ○○○○○○ 경주지원 당직실에 이 사건 소장이 제출되어 당직실의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법원의 ○○○○○○ 경주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를 대리한 법무사가 2014. 12. 31.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여 ○○○○○○ 경주지원이 이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이후 원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이 사건 소장을 반환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비록 이 사건 소장이 2015. 1. 8. 이 법원에 우편으로 송부되어서 다시 접수 처리된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시점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이 우편으로 접수된 2015. 1. 8.이 아닌 최초 ○○○○○○ 경주지원에 제출된 2014. 12. 31.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소 장이 관할이 없는 ○○○○○○ 경주지원에 접수되었다면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 경주지원의 실무자가 이 법원으로 우편을 통해 이 사건 소장을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본안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에 10mm 이상의 심한 동요가 발생하여 수시로 고정장구의 착용이 필요해서 장해등급 10급 14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남아 있는 동요의 정도가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수시 고정장구 필요)"인지,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상태(과중 노동시 고정장구 필요)"하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무릎에 후방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가 파열되고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도 파열되는 심한 부상을 입은 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에도 좌측 무릎에 우측보다 12mm의 전후방 동요가 있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 감정의도 좌측 무릎 관절이 우측에 비해 내측 3mm, 후방 9mm의 총 12mm의 동요가 있어 장해등급 10급 14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10급 1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을 제 2,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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