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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6785,2심-대법원,2016두50624,3심【주문】1. 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0. 14.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국내마케팅본부 1팀 소속 경영관련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9. 11. 18:00경부터 업무협의차 팀장인 소외1이 주최하는 팀 회식이 시작되어 1차로 식사를 한 뒤 2차로 호프집에 가서 회식을 계속하였고 다시 3차로 ○○○○○광장으로 함께 갔다가 00:50경 ○○○○○광장에서 나오던 중 동료 팀원이 다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자 원고가 이에 가세하다가 상대방 일행들이 원고를 넘어뜨리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뇌손상, 경막 및 혈종, 두개골 골절,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5. 원고가 참가한 1,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3차 회식은 여흥을 위한 일부 직원의 사적인 자리에 불과하고 폭행사고가 통상 업무에 수반되어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유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 2차 회식은 물론 3차 회식 모두 주최자, 목적, 내용,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가 소속된 국내마케팅본부 1팀은 팀장 소외1과 팀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수일 전에 공지된 대로 2014. 9. 11. 18:00경부터 업무협의차 팀장 소외1이 주최하여 팀 회식을 하게 되었다. 회식에는 팀장 소외1과 팀원인 소외2, 소외3 및 원고 등 남자직원 4명과 본부장의 비서업무 및 국내마케팅본부 1, 2, 3팀의 사무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1팀으로 배정되어 있는 여직원인 소외4 등, 총 5명이 참석하였다.2) 팀 회식은 18:00경 ‘○○○○○○○○○○○○’ 식당에서 시작하여 21:57경까지 1차로 식사를 하였고, 식당에서 36m 옆에 있는 ‘○○○○’ 호프집으로 5명이 모두 이동하여 회식을 이어갔는데 2차 회식 도중 여직원은 먼저 귀가하였고 남자 직원 4명은 23:49경까지 2차 회식을 하였으며, 그 뒤 소외1 팀장 및 원고 등 남자직원 3명은 2차 회식장소에서 282m 떨어진 ○○○○○광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 협력업체 직원인 소외5를 만나 5명이 함께 ○○○○○광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팀원이 사온 컵라면만 먹은 채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00:50경 ○○○○○광장에서 팀원들과 함께 나오던 중 계산대 앞에서 동료 팀원인 소외2이 다른 일행인 소외6와 어깨가 부딪치면서 시비가 되어 소외2이 소외6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노래방 밖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자 원고가 소외2을 보호하겠다고 나서서 소외6를 때리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소외6와 그 일행인 소외7이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 등을 때리고 원고를 넘어뜨린 채 발로 원고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어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3) 팀장인 소외1이 팀 업무협의차 회식을 개최하였고 1차, 2차 회식비용을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며, 3차 회식비용은 팀원이 사온 컵라면만 먹고 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재해 발생 이후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병원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하였다.4) 2차 회식 도중 여직원은 먼저 귀가하였고 남자 직원인 1팀 팀장과 팀원 등 4명은 23:49경 2차 회식을 마치고 나와서 3차 회식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중에 우연히 협력업체의 차장인 소외5를 만나서 업무관련 얘기를 20분 정도하다가 이야기도 계속해서 할 겸해서 팀장인 소외1이 소외5와 함께 가자고 하여 팀원 모두가 ○○○○○ 광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노래방도우미도 없고 술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여 라면을 시켜 먹고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00:50경 ○○○○○광장에서 팀원들과 함께 나오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상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상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 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식은 원고가 소속된 국내마케팅본부 1팀의 전체회식으로 팀장 소외1이 팀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원 하에 사전에 공지하여 개최된 회식이고 팀장 및 원고 등 팀원 3명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본부장의 비서업무나 다른 팀의 업무도 겸하는 여직원을 제외한 남자 팀원 들로서는 팀장이 주도하여 1, 2, 3차 회식을 이어가는 동안 회식에 참석하여야 하여야 했으며 팀장이 회식비용을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팀 회식이 1차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차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뒤 공식적인 회식이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2차 회식장소에서 282m 떨어진 ○○○○○광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어서 비록 협력업체 직원이 합류하였다고 하더라도 팀장이 주도하여 팀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이어진 회식이 팀 회식의 성격을 벗어나 사적인 모임으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여전히 팀장이 주도하는 가운데 회식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1 팀장 및 팀원 모두가 함께 ○○○○○광장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나오다가 다른 일행과 다툼이 있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가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원고는 동료 팀원인 소외2이 소외6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지자 같은 팀원으로서 가세하여 도와주려고 하다가 상대방들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심각한 상태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팀 동료가 갑작스럽게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도와주려고 하다가 집단적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당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여직원이 2차 회식 중 먼저 귀가하였다거나 3차 회식에 협력업체 직원이 합류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3차 회식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전후 사정, 재해의 경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회식은 1차, 2차에 이어 3차 회식까지 업무 관련성이 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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