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4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9.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처분일자 '2014. 6. 18.' 2014. 6.19.'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12. 18.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 종부 종골 전위성 골절, 요추 제3번 불안정성 골절 및 신경압박 증세'(이하 '최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1991. 3. 18.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6급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1. 4. 19.부터 2012. 3. 15.까지 '요추 제4-5번 협착증, 요추 제4-5번 불안정성'(이하 '재요양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요추 제3번 불안전성 골절, 좌측 종부 종골 전위성 골절, 요추 제4-5번 협착 및 불안정성, 요추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이를 불승인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의 진단 내용을 볼 때 최초 승인 상병이 이 사건 상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2015. 6. 2.자 진료소견서원고는 이전 요추 3번 골절로 유합술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인접 부위 변성으로 요추 제4-5번 퇴행성 병변이 발생하여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있어 요추 제4-5번 감압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골절로 인하여 인접 부위 변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촉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여도는 알 수 없으나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원고의 최초 승인 상병과 요추 제4-5번 협착 및 불안정성, 요추 염좌 및 긴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진료를 하지 않아 알 수 없다. 원고가 치료를 종결할 당시보다 재내원할 당시 상태가 악화되었는지는 지속적인 진료를 하지 않아 알 수 없다. 원고는 수술에 따른 척추고정으로 인접 부위 변성이 확인되어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재요양으로 증상 개선의 치료기대 효과가 있다.2) 피고 자문의○ 자문의 1통증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동통이 이전 승인 상병의 악화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 소견이 없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병력이 없어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2진료기록 및 방사선 검사 등이 부족하여 증상 악화 여부가 불명확하며, 이후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추가 검사 및 자료가 필요하다.○ 자문의 3제반 증상 및 소견을 검토한 바, 악화 또는 재요양이 필요한 증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3) 진료기록감정의○ 원고 측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3번 불안정성 골절, 좌측 종부 종골 전위성 골절, 요추 제4-5번 협착 및 불한정성은 1990. 12. 18.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나,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원인 미상이다. 좌측 종부 종골 전위성 골절, 요추 제3번 불안정성 골절 및 신경압박 증세는 치료가 종결되었다.최초 승인 상병이나 재요양 승인 상병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염좌 및 긴장에 기여한 바는 없다.원고가 최초 요양을 종결할 당시 및 재요양을 종결할 당시와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할 당시를 비교할 때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 호전을 위해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피고 측첨부된 영상자료에서 요추 제3번 불안정성 골절은 진단되나, 2012년 재요양 종결 당시와 2014년 재요양 신청 당시를 비교할 때 상태 악화는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도 없다. 첨부된 영상자료에서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진단되지 않는다. 요추 염좌 및 긴장의 통상적인 요양기간은 1~2주이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살피건대, 원고 주치의는 수술에 따른 척추고정으로 원고에게 인접 부위 변성이 확인되어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재요양으로 증상 개선의 치료기대 효과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건, 즉 ① 원고 주치의도 원고의 최초 승인 상병과 요추 제4-5번 협착 및 불안정성, 요추 염좌 및 긴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원고가 치료를 종결할 당시보다 재내원할 당시 상태가 악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진료를 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하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최초 승인 상병이나 재요양 승인 상병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염좌 및 긴장에 기여한 바는 없고, 원고가 최초 요양을 종결할 당시 및 재요양을 종결할 당시와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할 당시를 비교할 때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 호전을 위해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종부 종골 전위성 골절, 요추 제3번 불안정성 골정 및 신경압박 증세는 치료가 종결된 점, ④ 첨부된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진단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염좌는 요양기간이 1~2주에 불과한 점, ⑤ 피고 자문의들도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고 수술 등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최초 승인 상병 또는 재요양 승인 상병으로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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