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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00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0364,2심-대법원,2016두52927,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3. 7. 23. 피고에게 진폐증으로 진폐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요양급여신청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소득금액증명상 확인되는 원고의 분진력은 ○○○○○○ 주식회사(이하 '○○○○○○') 3년(1983년~1985년), ○○○○ 2년(1986년~1987년), ○○○○ 3년(1989년~1991년), ○○○○ 주식회사 3년(1992년~1994년) 합계 약 11년이다. 소득금액증명상 확인되지는 않지만, 원고는 1976년부터 1982년까지 약 7년 동안 ○○○○○○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확인되는 원고의 분진작업 기간은 18년이다. 한편 원고는 1963년 경남 함안에서 석공 일을 처음 시작하였고, 이후 1964년경부터 1975년경까지(군 복무 기간 1966년~1968년 제외) 서울 이하생략 등에 거주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석공 근로자로서 근무한 분진력은 총 20년 내지 30년 정도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직업력과 원고의 진폐증이 2012년에 최초로 진단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진폐증은 석공 근로자로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다음 각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진폐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장기간의 흡연력(하루 1갑씩 20년)이 있고, 2011. 10.경 폐결핵 진단을 받고 투약 중이기도 하다. 원고는 양측 상부폐와 중부폐(특히 우측 상부폐)에 경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둥근 다수의 폐결절(약 3mm-7mm)이 보이고 이 외에 양측 폐에 산재한 미만성의 미세결절(약 2-3mm) 음영이 의심되며 우측 늑골횡격막각이 약간 둔화되어 있어 경미한 흉막 비후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폐 결절과 의심되는 미세결절은 한국에서 흔한 과거 폐결핵과 상관된 병변일 가능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고(원고의 과거 폐결핵 진단 및 치료 경력은 위와 같은 소견을 뒷받침해 준다),흡연에 의해서도 폐결절 및 미세결절의 소견을 보일 수 있다(○○○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② 원고는 1993. 6. 8.~2011. 8. 16. 18년 2개월 남짓 사업주로서 분진사업장인 ○○○○를 운영하였다(다툼 없는 사실).한편 원고가 석공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소득금액증명상 최대 11년 이하이고 [1983년~1987년, 1989년~1994년(갑 제7호증의 1~4). 원고는 1993. 6. 8.부터 사업주로서 ○○○○를 운영하였으므로 위 기간 중 1993. 6. 8. 이후에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되지 않는 원고 주장의 ○○○○○○에서의 근무 기간 7년(1976년~1982년)을 모두 반영하더라도[원고는 이 사건 진폐요양급여신청 및 소 제기 당시에는 자신이 '1977. 3.'부터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소장 2, 5쪽).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외에는 원고의 1976년~1982년 근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의 석공 근로자로서의 근무기간은 최대 18년 이하이다(원고는, 나아가 자신이 ○○○○○○ 입사 전에도 석공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석공 근로자로서의 근무 기간이 총 20~30년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2,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③ 원고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미세결절의 일부가 진폐(규폐증) 결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나(진폐의증 또는 진폐 제1형, 0/1~1/0,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분진 노출기간만으로 진폐증 이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30년 이상의 분진 노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폐에서의 염증/섬유화 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면 진폐증은 발생하지 않는다(○○○○○○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④ 원고에게 제1형(1/0) 이상의 진폐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분진과 사업주로서 운영한 사업장에서의 분진 중 어느 것이 진폐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할 수 있으려면 그 각 분진의 종류와 농도 및 폭로기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는데(○○○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각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진폐증이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분진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위 각 기간에 대한 분진 노출에 관한 정보가 없어 어느 사업장에서의 분진이 진폐증에 더 큰 기여를 하였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위 감정을 담당한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사 소외1은, 원고가 '1963년부터 1993년까지 석공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근로자로서의 근무한 기간이 더 길고 과거에 개인 보호구 착용 등 작업환경이 더 열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로서의 근무할 당시의 노출이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가 근로자로서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사업주로서 분진사업장을 운영한 기간보다 더 길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의 작업환경이 사업주로서 분진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의 작업환경보다 더 열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감정의사 소외1의 위 의견은 채택하지 않는다).⑤ 석재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이 발병하는 경우 노출 후 진폐증 발병까지 15년~20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노출량이 많거나, 결핵, 자가면역질환이 동반되면 더 빨리 발병하기도 하므로(○○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가 2012년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폐증이 원고가 사업주로서 분진사업장을 운영한 기간(1993. 6. 8.~2011. 8. 16.) 이전에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의 분진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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