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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00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434,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인천 이하생략에서 '○○○○○ 부개점'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5. 1.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원으로 고용하였다.나. 망인은 2014. 6. 3. 23:25경 치킨 배달을 위해 생략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이하생략 부개고가교 진입로 부근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개인택시와 충돌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 00:03경 뇌출혈, 두개골마다의 골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원고1, 원고 원고3와 남매인 원고 원고2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21.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망인이 2014. 5.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총 7일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 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제2조의2에 따른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6/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6/12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망인이 2014. 5.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총 7일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업주 소외1의 진술만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되,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망인이 2014. 5.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고, 피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총 7일간 근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는지가 문제된다.3)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4(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이 법원의 유한회사 ○○○○○,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1997. 12. 16.생으로 사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바, 망인이 학교 수업과 병행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매일 18:00경에 출근하여 23:00 또는 24:00경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 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기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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