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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00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8. 2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2012. 1. 16. 작업시간 도중 호흡곤란과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고 다음날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심부전,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았다(이하 1차 발병).나. 원고는 2012. 3. 1.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2012. 9. 17. 다시 이상증세가 나타나자(이하 2차 발병) ○○○○병원에서 심장이식수술을 받고 '좌심실부전, 호흡곤란,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이식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014. 2.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확장성 심근병증은 유전적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상병들은 모두 확장성 심근병증의 증상 내지 결과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9, 10, 을 7,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미세 금속 물질에 노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극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원고는 2010. 8.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선박블록 제조공정 중 도장파트에서 근무하면서 그라인더작업, 샌딩작업으로 인한 유해분진 파편 제거 등의 청소업무, 도장작업 지원업무 등을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 주6일 근무를 하였다.○ 2012. 1. 17. 1차 발병 전 근무시간구분근무 기간총 업무시간휴일 수발병 전 1주간2012.01.10. ~ 2012.01.16.44.52발병 전 2주간2012.01.03. ~ 2012.01.09.272발병 전 3주간2011.12.27. ~ 2012.01.02.262발병 전 4주간2011.12.20. ~ 2011.12.26.36.52발병 전 5주간2011.12.13. ~ 2011.12.19.462발병 전 6주간2011.12.06. ~ 2011.12.12.46.51발병 전 7주간2011.11.29. ~ 2011.12.05.571발병 전 8주간2011.11.22. ~ 2011.11.28.57.51발병 전 9주간2011.11.15. ~ 2011.11.21.541발병 전 10주간2011.11.08. ~ 2011.11.14.531발병 전 11주간2011.11.01. ~ 2011.11.07.45.52발병 전 12주간2011.10.25. ~ 2011.10.31.57.51* 발병 전 4주간2011.12.20. ~ 2012.01.16.1348* 발병 전 12주간2011.10.25. ~ 2012.01.16.55118○ 2012. 9. 17. 2차 발병 전 근무시간구분근무 기간총 업무시간휴일수발병 전 1주간2012.09.10. ~ 2012.09.16.60.52발병 전 2주간2012.09.03. ~ 2012.09.09.63.51발병 전 3주간2012.08.27. ~ 2012.09.02.661발병 전 4주간2012.08.20. ~ 2012.08.26.56.51발병 전 5주간2012.08.13. ~ 2012.08.19.581발병 전 6주간2012.08.06. ~ 2012.08.12.26.54발병 전 7주간2012.07.30. ~ 2012.08.05.165발병 전 8주간2012.07.23. ~ 2012.07.29.710발병 전 9주간2012.07.16. ~ 2012.07.22.740발병 전 10주간2012.07.09. ~ 2012.07.15.56.51발병 전 11주간2012.07.02. ~ 2012.07.08.58.52발병 전 12주간2012.06.25. ~ 2012.07.01.61.51* 발병 전 4주간2012.08.20. ~ 2012.09.16.246.55* 발병 전 12주간2012.06.25. ~ 2012.09.16.668.5192) 과거 건강상태 및 의학적 견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10년간 1일 1갑의 흡연 및 주 3, 4회 소주 1.5병의 음주를 해왔고, 2011년 및 2012년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심 진단을 받았다.○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이 확장되면서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일련의 심근 질환근인데, 주요 원인은 유전,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등이 있다. 관상동맥 질환은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인데, 주요 원인은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혈전 등으로서, 그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 이 사건 상병 중 주된 것은 확장성 심근병증이고 나머지는 그 증세 내지 결과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의 확장성 심근병증이유전적인 요인(non compaction; 헐거운 조직) 때문인 것으로 보았으나, 원고의 심장이식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non compaction은 아니라고 진단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2012. 10.경 원고의 상태는 2012. 3. 복귀 당시보다 악화된 상태이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장성 심근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원고가 약물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증세 악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유해분진과 심혈관질환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을 1 내지 8(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2) 이 사건 상병 중 주된 것은 확장성 심근병증이고 나머지는 그 증세 내지 결과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병 중 확장성 심근병증이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본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확장성 심근병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머지 상병들은 확장성 심근병증의 증세 내지 결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① 원고의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②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과 비교하건대, 1차, 2차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일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동종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③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간이고, 특별히 교대제나 야간근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④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질병이 발병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⑤ 원고는 1차 발병 이후 2차 발병시까지 약물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가 오랜 기간 흡연을 해왔으며, 이는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관상동맥질환은 확장성 심근병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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