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0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931,2심-대법원,2017두5788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6. 1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0년 동안 크랭크샤프트 작업을 해 왔고 18년 동안 실린더헤드 주입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업무 특성상 힘을 많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여 왔으며 주입공정에서 에어건으로 금형속 이물질을 물어낼 때 팔, 어깨 부위에 계속하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우 견관절 견갑하근건 완전파열, 우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8년 동안 실린더헤드 주입공정에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어깨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1985. 6.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5. 9. 15.부터 1995. 3. 1.까지 단조부의 열단조 공정에서 3톤 에어드럼해머 공정을 담당하였고, 1995. 3. 1.부터 2010. 8. 31.까지 경합금주조부 LP4B조에서 근무하였으며, 2011. 3. 1.부터 소재1부 M/T2A조에서 근무하였다.나) 3톤 에어드럼해머공정은 소재(단조강)를 가열하고(로터리식 가열로), 가열된 소재를 집게로 이송 후 제품을 성형하며(에어 드럼 해머), 성형된 제품의 불필요한 부분을 프레스로 제거(트리밍 프레스)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다) 경합금주조부 LP4B조는 단독 기계 작업이고, 소재1부 M/T2A조는 4명이 1조가 되어 공동으로 하는 작업인데, 원고가 경합금주조부 LP4B조와 소재1부 M/T2A조에서 담당한 M/T2(gravity, 중력주조) 공정은 감마 실린더 헤드를 제조하는 공정으로서 알루미늄을 용해하고 코어를 금형내부에 세팅한 후 중력 방향으로 알루미늄 용탕을 쏟아 부어 충진시키고 냉각하여 제품을 만드는 주조공정이다.라) M/T2 공정은 제품 추출 후 금형 내 잔존하는 이물질을 청소하기 위하여 금형 내부 1차 에어 블로잉을 실시하고, 실린더 헤드 내부 주물 형상을 만들기 위해 모래로 제작된 코어(W/J, EX PORT, IN PORT)를 금형 내 세팅하며, 코어 세팅시 금형과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코어 부스러기를 청소하기 위한 금형 내부 2차 에어 블로잉을 실시하고, 주조기 작동 버튼을 누르며, 제품 추출 후 검사대에서 외관 불량 검사 및 합형 면 BURR 과다부 제거를 위한 제품 검사 실시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M/T2 공정을 통해 1개조당 하루 477개(1인당 하루 119개)의 감마 실린더 헤드를 생산한다.마) 에어 블로잉작업에 사용되는 에어건의 중량은 약 0.25kg이고, 에어 토출 압력은 약 2kg/cm2인데, 에어 블로잉작업시 상지를 벌리거나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자세로 작업하지는 않고 에어건에서 분사되는 압축공기로 허리 높이 정도의 작업대 위에 놓인 금형 내의 이물질을 날리는 작업을 하게 된다.바) 코어 세팅작업의 순서는 W/J와 EX PORT 세팅, IN PORT 세팅순으로 이루어 지는데, 제품 1개당 세팅할 코어는 3개이고(W/J, EX PORT, IN PORT 각 1개씩), 코어의 중량은 W/J는 1.1kg, EX PORT는 0.9kg, IN PORT는 1.1kg이며, 1인당 세팅하는 코어 수는 하루 357개(=감마 실린더 헤드 119개Ⅹ코어 3개)로, 코어 세팅작업시 상지를 벌리는 자세로 작업하지는 않고 양팔을 어깨 높이 정도로 들어 올린 자세에서 코어를 운반하는데, 코어 1개를 운반하는데 약 2 내지 3초가 걸린다.사) 제품검사시 사용되는 망치의 중량은 0.35kg이고, 1회 검사시 망치질을 약 2내지 3회 정도를 실시하여 1인이 하루 약 238회(=감마 실린더 헤드 119개Ⅹ2회) 내지 357회(=감마 실린더 헤드 119개Ⅹ3회) 정도의 망치질을 하게 되는데, 제품검사시 상지를 벌리는 자세로 작업하지는 않고 오른팔을 가슴 높이 정도로 들어 올리는 자세로 망치질을 하게 되며, 망치질 1회당 약 1 내지 2초가 걸린다.아) M/T2 공정은 그 외에 휴지, 식사, 근무교대시간 등에 금형 온도 상승 및 유지를 위해 예열용 버너를 금형 내부에 삽입하고, 가스/에어 배관을 연결 점화하며, 일정시간 예열 후에는 금형을 언로딩하는 작업인 금형예열작업이 있는데, 금형예열작업 시 7.45kg의 예열용 버너를 금형 내부에 산입하고 꺼낼 때 가슴 부위 정도로 들어 올려야 하며, 식사 근무교대시간에 금형예열작업이 각 2회 정도 발생하여 1인당 하루 금형예열작업을 평균 2회 정도 하게 되는데, 1인당 하루 평균 5회 정도 금형예열버너를 옮기게 되며, 금형예열에 걸리는 총 소요시간은 1회당 10분이다.자) M/T2 공정에서 원고는 위의 작업 외에도 머신대에 남아 있는 드로스(dross, 찌꺼기)를 100 내지 200g 상당의 나무봉으로 제거하는 작업(소요시간 : 2 내지 3분/ 회), 금형에 용탕 누출이 되어서 굳은 용탕을 0.95kg 상당의 망치와 2.40kg 상당의 정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소요시간 : 약 10분/회), 200 내지 300g 상당의 드로스 뜰채를 사용하여 보온로 드로스를 제거하는 작업(소요시간 : 약 30초/회), 200 내지 300g 상당의 드로스 뜰채를 사용하여 보온로 주변에 소착된 AL 드로스를 제거하는 보은로 바리 제거작업(소요시간 : 1 내지 2분/회), 양팔을 어깨 높이 정도로 들어 올린 자세로 약 3 내지 4kg 정도의 드로스 뜰채를 사용하여 GBF홀딩로 드로스를 제거하는 작업(소요시간 : 5분/회, 하루 평균 2회)을 담당하였다.차)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을 근무하였다.2) 발병 전 건강 상태 등가) 원고는 1955. 3. 13.생의 남성으로 2013. 11. 14. 당시 만 58세였다.나) 원고는 2010. 11. 18.과 2010. 11. 19. 어깨를 포함한 팔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3. 11. 26.자)○ 진단명 : 우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우견관절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다) 주치의 소견(○○○○병원)○ 상병명 : 우 견관절 견갑하근건 완전파열, 우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우견관절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 수상 후 ○○○병원에서 상기 병명 확인 후 본원 내원하여 보존적 가료 후 2014. 1. 8. 우 견관절부 관절경하 극상건봉합술, 이두건 절단술, 견봉성형술 시행함○ 회전근개 파열, 극상근건 파열, 점액낭염 등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어깨 관절의 사용 및 반복적 동작에 의한 근육건 손상일 가능성일 높고, 원고를 외상성으로 진단한 이유는 원고의 영상의학적 소견상 특징적인 급성기 외상소견은 명확치 않더라도 반복적 작업 동작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경미한 외상이 축적되면 퇴행성 변화에 의한 특징과 복합된 양상이 나타나므로 원고는 작은 외상이 축적된 병인으로 추측됨○ 원고가 18년 동안 실린더 헤드 주입공정에서 한 작업은 회전근개 파열, 극 상근건 병적 변화, 점액낭염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가능함. 퇴행성으로 설명 하려면 좌측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야 할 것인데, 양측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점은 과사용으로 발생했다고 측정할 수 있으며 직업적 요인이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며, 재직기간 고려시 50%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다) 작업관련성 평가(○○○○대병원)○ 회전근개 파열의 내인적 요인은 장력의 과부하, 연령, 미세혈관공급 등이며, 외인적 요인은 골성 충돌(bony impingement)에 의한 건의 압박, 혹은 회전근개를 둘러 싸고 있는 연부조직에 의한 직접적 압박에 의한 손상과 관련이 있으며,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을 50 내지 70대에 가장 많은 수가 보고되며, 조직학적 연구에서 일관되게 40대 이상에서 calcification(석회화), fibrovascular proliferation(섬유혈관증식), 퇴행성 변화로 추정되는 microtear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조직학적 변화는 운동선수가 아닌 40세 이하의 일반인에게는 매우 드물게 나타남○ 극상근의 병적 변화는 주로 장력의 과부하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팔이 머리 윗쪽에 있을 때, 극상근의 이상 장력은 팔의 내회전과 내전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건과부하가 일어나고, 이 현상은 수영, 라켓을 쓰는, 또는 던지는 운동을 하는 사람에서 대부분이지만, 목수, 기계공, 배관공, 일할 때 머리 위로 드는 수작업 노동자에서 발생할 수 있음○ 어깨의 모든 운동(그중에서도 대부분 외전, 굴곡, 회전)과 관련된 강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회전근개 파열의 위험에 놓이고, overhead work(예를 들면 일하는 동안 연장을 어깨 높이 또는 어깨 높이 위로 잡고 하는 일), 반복적으로 당기고 들고 하는 작업은 충돌증후군이 생기기 쉬우며, 무거운 것을 들고 상지의 정적인 자세 또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heavy manual work와 vibration에 노출 또한 관련이 있고, 점액낭염의 경우 대개 회전근개 질환 혹은 충돌증후군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원고의 작업사진 등을 보았을 때 팔을 벌린 상태에서 상지를 120도 가량 거상한 이후 주입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복을 하루에 400여 회 이상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고도의 반복작업이고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며, 어깨 부담 자세는 팔이 올라가고 몸통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벗어나는 자세인데 원고의 자세는 이런 작업자세가 모두 발생되고 있으며 하루 400회 이상 반복되므로 명백한 어깨 부담 작업이고, 이러한 어깨 부담작업은 회전근개가 주변에 충돌할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회전근개 관련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반복적인 거상으로 인해 견봉-쇄골 관절염을 유발하여 더욱 충돌증후군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음○ MRI에서 극상근건 부분파열과 견갑하근 완전파열 등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절로 파열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나이에 의해 저절로 파열되었다는 주장은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며, 단순히 건염 정도가 아닌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물리적 운동, 즉 어깨 운동이 반복적으로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직업적 요인이 아니라면 최소한 취미생활이나 운동 등으로 어깨를 사용했던 것이라도 있어야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그런 개인력이 없으므로 직업적 요인이 아니라면 발병원인이 설명되지 않음.○ 견관절 MRI 상 상병이 확인되는데, 원고의 작업은 상지거상 및 팔 벌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에 28년 이상 종사하였는데 이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서 상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직업적 요인 외에 비직업적 요인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라)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자문의사 2 : MR상 견갑하건 및 극상건 부분층 파열 관찰되며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 발생 가능한 만성질환이므로 작업력 검토 요함마)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우측 견관절 MRI 수술 소견상 견갑하근 파열은 관찰되지 않으며, 극상근 점액낭측 부분파열은 약 20% 이하로 관찰됨. 전체적으로 견봉의 골극 형성, 점액낭염, 견봉쇄골 관절 비후 등 퇴행성 소견으로 보임. 작업동작과 업무성격상 어깨 관절에 다소 무리가 가는 동작은 있으나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사 2 : 원고는 1985. 자동차 제조회사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크랭크 샤프트 작업을 하였고 1995.부터 실린더헤드 주입공정에서 근무하였음. 작업 동영상을 볼 때 제품검사시 망치질, 뜰채작업 등에서 일부 어깨 부담이 초래될 수 있으나 반복 횟수 및 일일 종사시간, 업무자세(견관절 거상 동작) 등을 고려할 때 견관절의 업무부담 정도는 1/2 미만으로 판단됨. 견관절 부위의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대학교 ○○○○병원)○ 2013. 11. 14.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우측 견관절 MRI 촬영후 판독한 내용을 참고하면, 극상건의 작은 부분파열, 견갑하건의 부분파열, 견봉하 점액낭염을 기술하고 있어 우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음. 극상건의 작은 부분파 열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극상건의 퇴행성변화에 의한 작은 파열은 대부분 수술이 필요 없음○ 우측 견관절 부위의 파열 및 손상은 원고의 나이와 관련한 일반적인 변화로 보이며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만성적인 변화이고 손상 정도는 경도임○ 극상건 부분파열, 견갑하건 부분파열, 견봉하 점액낭염의 병변이 있는 경우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낼 수 있고, 경미한 손상부터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후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음. 많은 경우에 만성적인 양상을 보여 견관절에 간헐적 이고 경미한 불편감 내지는 통증이 있다가 경미한 손상이나 과도한 움직임 이후에 급 격하게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시기를 놓쳐서 급성으로 오인하기 쉬움○ 회전근개 질환(극상건 파열과 점액낭염의 일반적 발생원인 포함)의 원인으로 흔히 열거되는 인자들은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전, 불안정, 신경 기능 이상, 염증성 질환, 의인성 원인 등으로 매우 다양한데, 내재적 원인은 회전근개 자체의 혈액순환저하가 가장 널리 거론되고 있으며, 외재적 원인은 충돌 현상이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음. 근래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 극상근의 병적 변화는 주로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크게 관련이 있고 장력의 과부하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전체 원인 중에 일부에 불과함. 특정 운동선수나 목수, 기계공, 배관공 등과 같은 수작업 노동자에서 연령과 관련하여 극상근의 만성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일부 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음○ 연령 증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어깨의 모든 운동(그중에서도 대부분 외전, 굴곡, 회전)과 관련된 강하고, 반복적인 작업, overhead work(예를 들면 일하는 동안 연장을 어깨 높이 또는 어깨 높이 위로 잡고 하는 일), 반복적으로 당기고 들고 하는 작업에 종사한 20대 내지 30대 근로자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사실이 이를 입증함. 작업환경이 회전근개의 질환을 유발하는 비율은 일단 퇴행성 변화가 흔한 50대와 60대 이후에 높아짐. 따라서 어깨의 모든 운동(그중에서도 대부분 외전, 굴곡, 회전)과 관련된 강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회전근개 파열의 위험에 놓이고, overhead work(예를 들면 일하는 동안 연장을 어깨 높이 드는 어깨 높이 위로 잡고 하는 일), 반복적으로 당기고 들고 하는 작업은 충돌증후군이 생기기 쉽다는 의학적 사실은 연령이 많을 때 증상 발현에서 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회전근개 질환 혹은 충돌증후군에서 항상 점액낭염이 발병하지는 않지만 MRI 촬영 당시 일부 환자에서 확인될 수 있음○ 견관절의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연령 증가이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변화는 여러 인자 중에 하나로 취급되며 젊은 연령층에서 과다사용을 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퇴행성 변화의 빈도가 극히 적은 것은 이를 증명함○ 18년간 실린더 헤드 주입공정에서 원고가 한 작업들은 회전근개 파열이나 극상근건 병적 변화, 점액낭염을 발생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연령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회전근개 질환은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서 노령이 될수록 전층 파열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며, 많은 경우에 만성적인 양상을 보여 견관절에 간헐적이고 경미한 불편감 내지는 통증이 있다가 경미한 손상이나 과도한 움직임 이후에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시기를 놓쳐 급성으로 오인하기 쉬움○ 회전근개 질환 진단 당시 원고의 연령이 58세로서 2013. 11. 14.에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에서 보이는 소견은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상지를 계속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한다면 견관절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짐.○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서 보이는 극상건의 퇴행성 부분파열은 문헌을 참고할 때 직업에 따른 발생빈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견관절의 동통을 호소하는 기회가 많아질 뿐임. 즉 실린더 헤드 주입 공정에서 어깨의 사용 및 반복되는 작업 동작이 견관절의 동통을 발현하는데 일부 기여는 하였으나 회전근개 파열과 극상근건 병적 변화와는 관련이 없음.○ 우측 부위에 어깨 병변이 나타난 이유는 특별한 임상적 의의를 갖지 않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위에서 어깨 병변이 보일 수 있음○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된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많은 경우에 힘든 작업과 관련이 없고, 흔히 양측성으로 발병하며, 많은 중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서 결코 볼 수 없기도 하고, 50%의 환자에서 외상과 무관하다고 하였음. 회전근개 파열, 극상근건의 파열은 물리적인 힘의 개입 없이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퇴행성 변화는 물리적인 힘의 개입과 관련이 거의 없음○ MRI 소견을 참고할 때 실린더 헤드 주입공정에서 어깨의 사용 및 반복되는 작업동작이 기여한 바는 0%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6 내지 9, 12, 14, 15, 19, 21호증, 을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16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갑 20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담당한 작업 중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코어 세팅작업, 제품검사작업, 금형예열작업, GBF홀딩로 드로스 제거작업이 있는데, 코어 세팅의 경우 1개당 0.9kg 내지 1.1kg 중량의 코어 357개를 양팔을 어깨 높이 정도로 들어 올린 자세에서 옮기는 데 하루 총 소요시간이 18분이 되지 아니하고, 제품검사의 경우 0.35kg 상당의 망치를 가슴 높이 정도 들어 올리는 자세로 하루 약 238회 내지 357회 정도 망치질을 하는데 하루 총 소요시간이 12분이 되지 아니하며, 금형예열의 경우 7.45kg의 금형예열버너를 가슴 부위 정도로 들어 올려 옮겨야 하는데 하루 총 소요시간이 20분이 되지 아니하고, 드로스 제거의 경우 양팔을 어깨 높이 정도로 들어 올린 자세로 약 3 내지 4kg 정도의 드로스 뜰채를 사용하는데 하루 총 소요시간이 10분에 불과하여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시간이 짧고 그 부담의 내용도 심하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본 ○○○○대학교 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는 원고가 팔을 벌린 상태에서 상지를 120도 가량 거상한 후 주입을 하는 작업을 하루에 400여 회 이상 수행하였다는 전제에서 평가한 것으로 원고의 실제 작업 내용과 다른 내용의 작업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것인 점, ③ 원고 주치의인 ○○○○병원도 원고의 작업 내용을 면밀히 평가하고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④ 원고를 최초로 진료한 ○○○병원은 우견관절 견갑하근건의 완전파열이 아닌 부분파열로 진단하였고 이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⑤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정을 행한 진료기록감정의는 견관절의 회전근개, 극상근의 퇴행성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연령 증가이고, 특별히 상지를 계속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한다면 견관절의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뿐 회전근개 파열과 극상근건 병적 변화와는 관련이 없으며,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의 파열 및 손상은 원고의 나이만 58세)와 관련한 일반적인 변화로 보이고, 원고의 연령에서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에서 보이는 소견은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으며,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만성적인 변화이고, 손상 정도는 경도이며, 원고의 MRI 소견을 참고할 때 실린더 헤드 주입공정에서 어깨의 사용 및 반복되는 작업동작이 기여한 바는 0%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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