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01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46. 8. 14.생)는 2013. 6. 20.부터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소재 ○○○○ ○○○○○○○개발사업 토목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2. 17. 근무 중 심한 한기와 왼쪽 신체 마비 증상이 나타나 내원한 결과 '뇌경색,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5.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발병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기저질환(고혈압 등)이 연령, 흡연, 음주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생 농사를 주업으로 해오다가 66~67세의 고령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신호수 업무의 특성상 일반 통행차량과 작업차량 사이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원고는 약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서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재해 직전 매우 추운 날씨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 발생일 이전 15일 동안 13일간 근무하는 등 단기간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담당업무는 작업차량 신호수 역할 및 도로 청소 업무로, 08: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 발병 당일 및 발병 전 3개월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발병 전 1주간은 7일 근무에 총 근로시간은 56시간, 발병 전 4주간은 총 28일 중 12일 근무에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24시간, 발병 전 12주간은 총 84일 중 29일 근무에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19시간 5분이었다.㈑ 발병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 기온은 평균 3.3℃, 최저 0.1℃, 발병 전날 기온은 평균 2.0℃, 최저 -3.7℃, 재해 이를 전 기온은 평균 0.9℃, 최저 -5.2℃였다.(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67세 남성으로, 30년 이상 1일 1갑의 흡연과 1일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해왔다.㈏ 2010년도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의하면, 혈압 134/84mmHg, 트리글리세라이드 306mg/dl으로 이에 따른 종합판정은 '정상B', 소견 및 조치사항은 고지혈증에 의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유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2012년도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의하면, 혈압 119/79mmHg, 트리글리세라이드 147mg/dl으로 이에 따른 종합판정은 '정상 B', 소견 및 조치사항은 '간장질환의심 정밀검사 및 진료 요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음주, 흡연의 기왕력이 있는 분으로, 급성 뇌경색으로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피고 자문의고혈압, 간기능 저하, 흡연 등 뇌경색 발병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업무 과중 여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임(업무수행으로 발병 빈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사료됨)㈐ 법원 감정의- 뇌경색의 원인질환으로 뇌동맥의 죽상경화증, 혈전증, 색전증, 저혈압, 적혈구증가증, 이상단백질증, 혈소판증가증 등이 있으며,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이 알려져 있음- 고혈압은 그 원인 유무에 따라 본태성(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으로서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본태성 고혈압은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고 진행도 서서히 이루어져 10년 또는 20년이 지나 결과적으로 다른 기관에 장애가 나타난 후에야 비로소 발병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고혈압의 위험인자는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나이, 성(남성 및 폐경기 여성), 가족력, 심질환, 뇌졸중, 심부전, 말초 동맥질환, 망막병증과 같은 표적장기의 손상, 심혈관 질환 등이 있음- 흡연력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이므로 흡연력이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가 받은 직업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2014. 2. 19.자 ○○○○대학교 ○○병원 뇌졸중센터 입원기록에 혈압 143/85mmHg으로 고혈압상태이고 그 발병원인은 알 수 없음- 뇌경색은 50대, 60대, 70대에 흔히 발생하나 최근 젊은 연령에서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혈압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상승하여 60세 이상이 되면 남녀 모두 고혈압의 유병률이 50% 이상됨[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뇌경색, 고혈압의 호발연령에 해당하고, 뇌경색 및 고혈압의 위험인자인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으며, 2010년도 검강검진에서 고지혈증 및 경계치 혈압 상태에 있기도 하였으므로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법원 감정의도 흡연력이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업무에 의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원고의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에 근거한 소견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발병 당시 8개월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해 왔고, 담당 업무가 변경된 사실은 없어 업무와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의 근무기간 중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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