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01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79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탄광 주식회사 등에서 1983. 1. 2. ~ 1994. 5. 20. 기간 동안 채탄, 굴진 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11. 4.부터 같은 해 11. 6.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처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심폐기능이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2. 23.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대학교 ○○○○병원에서 2015. 1. 5. 실시한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상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인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4. 9. 24.자 진단 결과- 진폐 병형 : 정상(0/0)(2) ○○○대학교 ○○○○병원의 2015. 1. 5.자 진단결과- 진폐 병형 : 제1형(1/0)(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폐 병형 : 제1형(1/0)(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폐 병형 : 정상(0/0)- 흉부방사선사진에서 진폐결절로 의심되는 것은 보이지 않음(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폐 병형 : 의증(0/1)【인정근거】 갑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해서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 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처음으로 실시 받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으로 판정되었던 점, ② 관계 법령은 진폐의 진행 정도를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 위 진폐정밀진단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내려진 점, ③ 이 법원이 객관적인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한 결과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정하였으나, 다른 감정기관인 ○○대학교병원과 ○○○대학교 ○○병원은 모두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 또는 의증(0/1)으로 판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갑제2호증)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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