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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02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95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7. 10. 05:26경 일반가구 제조 및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 이하생략을 본점 소재지로 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장 내 2층 높이의 창고에서 바닥 합판이 무너져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흉추 12번 압박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8번, 9번), 우측 주관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2014. 9.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물품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이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의 강요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실제로 소외 회사의 지시, 감독 하에 물품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일반가구 제조 및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인데, 인터넷 쇼핑몰 또는 카탈로그를 통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판매된 물품을 주문자가 원하는 곳으로 배송하여 이를 설치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2)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리 및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 하는 자들(23명)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 원고를 비롯하여 물품 배송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21명)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화물운송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의 물품 배송 및 설치기사 별로 담당하는 배송지역을 나누어 정하였다.3) 소외 회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물품 배송 및 설치기사로 일하기 시작한 2011. 3.경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2. 8.경까지는 '월 급여'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월 1회씩 금원 이체를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속한 2014. 7.경까지는 위와 같은 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월 1회씩 금원 이체를 하였는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물품 배송 및 설치 업무와 관계없이 매월 지급하는 고정적인 금원은 없었고, 원고와 체결된 화물운송 및 설치에 관한 계약에 정한 요율표에 근거하여 원고가 수행한 배송건수를 기초로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하였다.4) 한편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되, 소의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사업장명칭사업자등록번호개업일폐업일업태종목○○상사생략2012. 8. 6.2014. 7. 10.서비스가구 설치 및 AS5) 원고는 2014. 7.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화물 운송 및 설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2조 [운송 및 설치의 위임]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별첨 양식의 화물운송 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의 운송 및 설치를 의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 및 설치에 필요한 부대작업을 의뢰한다.2.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을 각 출고분당 도착지를 명시구분하여 배차하거나 소외 회사의 의뢰에 의한 배차를 한다.제3조 [운송 및 설치의 책임과 의무]1 원고는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한 자에 의하여 위임받은 일체의 화물에 다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화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정확·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 및 설치할 책임을 진다.2. 원고는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지시 없이 화물 적재 운송이나 목적지의 임의 변경 입고 등으로 소외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3.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소외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을 제3자에 재의뢰 할 수 없으며. 소외 회사의 동의하에 재의뢰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6. 원고는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여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화물 수취, 설치인수증과 교환하여 인도하여야 한다.제4조 [이행의무]원고 또는 원고의 사용인은 운송 및 부대작업에 관하여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 한 자의 제반지시와 감독에 순응하여야 한다.2. 원고는 매월 우송작업의 현황 및 경과보고를 당일 혹은 늦어도 익일까지 소외 회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급한 사항일 발생시에는 즉시 연락을 취하여 상호협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제5조 [우송료 및 기타 경비]1. 우송료는 별첨 요율표에 의한다.2. 상기 1항의 운송료와 사전에 소외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비 이외의 기타 경비는 인정하지 않는다.제7조 [운송료의 청구 및 지불11. 원고는 운송료 및 취급 수수료를 운송완료 후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관계증빙서류를 청부하여 월 1회로 구분 청구한다.제11조 [계약기간]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한다.단, 계약기간 만료 1 개월 전 양방의 서면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는 경우 동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6) 원고는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가 지급한 작업복 상의를 입고 소외 회사의 물품 배송 및 설치기사로 일하였는바, 원고를 비롯하여 소외 회사에서 일한 물품 배송 및 설치기사의 경우 ① 배송지역 및 물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출 · 퇴근시간을 결정하고, ②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된 자신의 담당 배송지역 별로 소외 회사가 배송할 고객 명단을 전달하면 자신이 배송순서 및 물량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물품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을 1, 3 내지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위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소의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물품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차량 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원고의 책임 하에 위 차량을 관리하면서 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배송할 고객 명단을 제공받으면 그 내역에 따라 자신의 판단 하에 물품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고, 운행경로의 선택 업무 수행 후 소외 회사로의 복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어떠한 구속을 받지 아니한 점○ 원고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소외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소외 회사로부터 화물운송 및 설치에 관한 계약에 정한 요율표에 근거하여 원고가 수행한 배송건수를 기초로 월 1회씩 운송료를 지급받은 점○ 원고는 소외 회사가 지급한 작업복 상의를 입고 물품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당해 주문자가 지정한 곳에 물품을 싣고 가서 이를 설치할 때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원고를 개인사업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하지 않았으며,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3)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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