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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02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9582,2심-대법원,2016두458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5. 14. ○○건설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공업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6. 23.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고혈압성 시상의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3. 9. 3.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3. '이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 업무량의 증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 4일 동안 연속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중 2일은 비를 맞으면서 공사를 하였고, 일교차가 심한 날씨로 적응이 힘든 상태에서 사업주가 공기를 단축하는 바람에 식사 및 휴식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늦게까지 작업을 강행하여 발병 4일 전부터 근무시간, 근무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원고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과로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인데 해머기능이 없는 드릴로 작업하면서 육체적 부담이 더욱더 증가되었다. 원고는 기존 질환이 전혀 없이 건강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13. 5. 14. 철물공사 제작설치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공업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2013. 5. 14.부터 5. 22.까지는 속초시에 소재하는 ○○공업사의 공장에서 빔 절단, 용접, 도색 등 철구조물 제작작업을 수행하였고, 2013. 5.27.부터 6. 8.까지는 1차로 강원도 정선군 이하생략의 방부목데크설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방부목데크 운반 및 고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3.6. 19.부터 2차로 이 사건 현장에서 방부목데크 운반 및 고정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할 당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공업사 사업주가 마련한 숙소에서 머무르며 숙소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바로 이 사건 현장으로 가서 작업을 하였고, 작업을 마치면 다시 숙소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숙소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5. 14.부터 5. 22.까지는 08: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휴무일은 2013. 5. 16., 5. 19., 5, 20.), 1차 공사를 진행한 2013. 5. 27.부터 6. 8.까지는 08: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휴무일 2013. 5. 28.), 2차 공사를 진행한 2013. 6. 19.부터 6. 22.까지는 07:10경부터 17:30 내지 20: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2013. 6. 22.에는 07:10경부터 20:00경까지 근무하였다.(라) 2차 공사 당시 원고는 다른 2명과 팀을 이루어 20분간 방부목을 나른 뒤 2시간 동안 교대로 1명은 방부목을 깔아주고 나머지 2명은 드릴로 피스를 박는 작업을 반복하였는데, 피스를 철근에 박아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면서 일을 하여야 했으며, 이 사건 현장은 그늘이 없었고, 높은곳에서 작업을 하여야 했으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거나 안전벨트가 지급된 사실은 없다.(마) 이 사건 현장에는 2013. 6. 19., 6. 21. 비가 내렸으나. 이동식 천막을 옮겨가며 일을 하여 비를 맞지는 않았고, 2013. 6. 19.부터 6. 22. 사이의 최고기온은 27.00℃ 부터 29.40℃ 사이, 최저 기온은 17.40℃부터 18.60℃ 사이였다.(바) 2차 공사는 2013. 6. 19.부터 2013. 6. 30.까지 작업할 예정이었으나 원청회사의 요구로 공기를 단축하여 2013. 6. 24. 종료되었다.(2) 발병 전 건강 상태 등(가) 원고는 2013. 6. 23. 당시 만 35세의 남성으로, 신장 171cm, 체중 71kg이고,하루에 반갑 정도 담배를 피웠으며, 정확한 음주량은 알 수 없으나 음주를 하였고, 발병 이전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은 없다.(나) 원고는 2013. 6. 22. 20:00경 작업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 숙소로 귀가하였는데, 2013. 6. 23. 아침에 일어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숙소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였고, 원고의 동료 근로자들이 근무를 마치고 19:00경 숙소에 돌아와 원고가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기독병원)○ 고혈압성 시상의 뇌내출혈은 시상에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을 이야기하며, 뇌실내 출혈은 뇌실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저질환으로의 뇌혈관 기형 등이 없는 경우로, 가장 많은 원인이 만성 고혈압이기 때문에 고혈압성이라는 말을 붙이게 됨. 그 외에 알려진 원인으로는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항응고제 복용, 마약 등의 약물 복용, 음주, 흡연 등이 있으나 알려지지 않은 원인도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진료기록지상 흡연과 음주의 과거력 있어 이는 뇌출혈의 유인이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질환은 없었음○ 일반적인 고혈압성 뇌출혈은 50-60대에 대부분 발병하는데 반해, 원고는 30대이며, 특별한 원인질환 없었던 상태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의 발병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겠음(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 의무기록 검토상 뇌출혈을 초래할 기초 질환은 확인되지 않으 나, 입사 이후 발병 전까지의 업무량, 작업강도, 근무기간, 근무환경의 변화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 발병의 원인 또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사 2 :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뇌졸중 위험인자로 흡연, 음주력이 확인됨. 원고의 뇌내출혈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원고에서 확인되는 흡연, 음주력, 체질적 소인 등의 내재적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장)○ 원고의 뇌내출혈 부위는 대부분 고혈압의 합병증에 의해 생기는 곳임.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이 181/81로 고혈압이나, 이전 혈압 측정 기록이 없어 고혈압이 발병 전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뇌출혈의 결과로 혈압이 상승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그 외 출혈의 원인 및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기존 질환도 찾을 수 없음○ 일반적인 뇌내출혈의 원인에 고혈압, 혈관기형, 외상, 혈액응고질환 등이 있으나, 원고의 출혈 부위는 고혈압이 발병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위임. 고혈압은 출혈을 더욱 진행, 재출혈 등을 야기하며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가장 많은 원인이 만성 고혈압이고, 동맥기형, 원인불명일 경우도 있음. 출혈부위가 시상인 점을 고려하면 동맥기형, 원인불명의 가능성은 매우 낮음○ 과로,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뇌혈관의 파열을 초래함. 과로를 동반한 급성 및 만성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병원인은 아니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혈압상승에 따른 뇌혈류의 증가로 인한 뇌혈관벽의 괴사와 파열로 설명하고 있음○ 고혈압 병력이 없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시상부위의 뇌출혈은 흔치 않으나 뇌실내출혈을 동반한 시상부 출혈은 전형적인 자발성 뇌출혈 부위임○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였다면 개인에 따라 뇌출혈 발병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함. 뜨거운 햇볕과 무더운 날씨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이는 개인에 따라 뇌출혈 발병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함. 심한 일교차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에 따라 뇌출혈 발병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함. 35세의 젊은 나이에 자발성 뇌출혈은 흔치 않은 경우로 업무환경이 열악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을 추정함. 개인에 따라 체력, 지구력, 회복력 등이 달라 단순 근무시간만으로 과로, 과도한 업무였는지와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힘듦○ 자발성 뇌출혈은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중이거나 휴식, 수면 중일 때에도 어느 순간 갑자기 파열되어 일어날 수 있음○ 음주, 흡연 외에 다른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는 확인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호증, 을 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갑 9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업사, ○○대학교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2013. 5. 14.부터 5. 22.까지 공장에서 철구조물 제작작업을 수행하였고, 2013. 5. 27.부터 2013. 6. 8.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방부목데크 운반 및 고정작업을 수행한 뒤 10일 가량 일을 쉬고 다시 2013. 6. 19.부터 6. 22.까지 4일간 일을 한 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비록 4일간 근무시간이 다소 그전에 비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업무강도가 다소 커졌다고 하더라도 10일 가량 일을 쉬었으므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업무 내용이 1차 공사 때와 동일하였으며, 방부목을 나르고 피스를 철근에 박는 업무 내용이 육체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2차 공사 당시 비가 2일 내렸으나 이동식 천막이 있어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비록 최고기온이 27.00℃부터 29.49℃ 사이, 최저 기온은 17.40℃부터 18.69℃ 사이여서 일교차가 있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최저 기온이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로 근무할 때의 기온이라고 볼 수 없어 일교차가 원고 주장처럼 크다고 볼 수 없고, 비가 내리는 동안은 원고 주장처럼 무더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안전장치나 안전벨트가 없이 높은곳에서 작업을 하여 업무를 할 때 다소 긴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치명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흡연과 음주를 하였는데, 흡연과 음주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위험인자인 점, ⑤ 원고에게 고혈압의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기존에 건강검진 등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실제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확인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⑥ 자발성 뇌출혈은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생활 중이거나 휴식, 수면 중일 때에도 어느 순간 갑자기 파열되어 일어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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