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03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약 15년 8개월간 근무한 자로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1.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탄광 근무기간 대부분을 경비로 근무하면서 2개월간의 갱목 운반과 1년 6개월 정도의 선탄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의 노출 수준이 낮고 노출기간도 짧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기간에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4.경부터 1991. 1. 21.까지 건설업체인 ○○○○○○ 주식회사에서 불도저 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흙먼지, 암석분진, 디젤 연소물질에 노출되었고, 이후 ○○○○공사 ○○광업소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면서 석탄, 암석 분진에 노출 되는 등 원고의 분진력은 짧지 아니하며, 선탄작업의 경우 지상의 밀폐된 공간에서 광물을 분쇄, 선별하는 공정이므로 지하 갱도에서의 작업보다 노출되는 분진의 농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경비직의 경우에도 지상의 저탄장에서 비산하는 분진, 출입하는 트럭 등에 의하여 비교적 고농도의 분진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역(가) 원고는 1974년 ○○○○(이후 ○○○○○○ 주식회사로 분사함)에 입사하여 1991. 1. 20.경까지 토목공사 현장에서 중기 운전을 하였다.(나) 원고는 1993. 9. 4.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약 2개월간 갱목 운반 업무를 하였고, 1993. 11. 위부터 1994. 10. 12.까지 약 11개월간은 선탄작업에 종사하였으며, 1994. 10. 13.부터 2008. 3. 31.까지는 경비 업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1998. 11. 이후에는 화약고 경비실에서만 근무하였고(다른 경비실은 도급으로 전환함), 화약고는 화약의 특성상 사무실이나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 분진의 위험이 적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1949년생으로 흡연은 하지 않았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 입사 초기 선탄작업을 할 때부터 호흡곤란이 있었다고 한다.(나)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2005. 10. 5.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진료받은 이후 2013. 10.경까지 ○○○○병원, ○○의원, ○○○내과의원, ○○내과의원, ○○○○병원 등에서 혼합성 또는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3)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한 진폐정밀검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었고, 2013. 5. 29.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지 않고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ⅤC)이 3.68L(정상 예측치의 86%)이고 1초량(FEV₁)이 1.75L(53%)이어서 일초율(FEV₁/(FVC)이 47%이었으며, 2014. 7. 23.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실시한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2.88L(정상 예측치의 67%)이고 1초량(FEV₁)이 1.32(41%)이어서 일초율(FEV₁/(FVC)이 46%로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해(만성 폐쇄성 폐질환)가 있었다.(4)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 결과- 2014. 7, 23,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₁)의 비인 일초율(FEV₁/(FVC)이 70% 미만인 46%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1%이기는 하지만, 탄광 근무기간 대부분을 경비로 근무하면서 2개월간 갱목 운반을 하거나 1년 6개월 정도 선탄작업을 함으로써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의 노출수준이 낮고 노출기간도 짧았으며, 탄광 입사 전 토목 공사 현장에서 17년간 수행하였다는 중기 운전 중에도 분진이나 디젤 연소물질의 노즐 수준이 낮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아니다.(5)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은 기류제한이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기류제한은 일반적으로 점차 진행하며 유해한 입자나 가스에 대한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을 동반한다.-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대표적인 발병원인이고, 비흡연자의 경우 직업이나 환경에서의 유해한 입자나 가스에 노출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간 석탄 분진에 노출될 경우 기관지 및 폐의 실질에 석탄 가루가 흡착하여 기관지가 좁아지고 폐의 실질이 파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유해환경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분진에 대한 노출기간도 각 개인마다 다르므로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될 수 있는 노출기간은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원고의 경우 11개월간 선탄작업을 제외하면 비교적 분진량이 많지 않은 작업을 하였는바,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매우 민감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광업소 지상에서 장기간 갱목운반, 선탄, 경비 업무만 수행한 근로자가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된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다. 또한, 국내 외 학회에 건설현장에서의 분진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례나 연구도 없다.- 분진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 요인임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경미한 정도의 분진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을 어느 정도로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이에 비하여 치료하지 않은 천식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함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천식이 기저 질환으로 있는 경우 천식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고 방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치료받지 않는 천식 환자가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더 빨리, 더 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 ○○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2) 앞서 본 증거 및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91. 1. 20.경까지 담당한 중기 운전 업무과정에서 원고가 분진에 노출된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선탄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작업 중 방진마스크 착용 등으로 분진에의 노출이 제한되는 점, ③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대부분의 기간을 경비직으로 근무하여 분진에의 노출 위험이 크지 않았고, 특히 1998년 이후에는 화약고 경비실에서 근무하여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4차례의 진폐정밀검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므로, 원고가 업무 중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농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경미한 정도의 분진 노출보다 치료하지 않은 천식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 입사 초기부터 호흡곤란을 느꼈고, 기존 질환으로 천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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