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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2015구단503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731,2심【주문】1.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0. 31.자 치료종결 처분 및 2014. 9. 2. 이후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1. ○○○○○○○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위 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마트 ○○○○○에서 상품 진열정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9. 초경 무거운 상품을 반복적으로 진열하다가 왼쪽 손목 인대가 부어 오르는 등 통증이 발생하였고 계속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손목까지 통증이 생기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3. 12. 2.경 양측 완관절 건초염에 대하여 최초요양승인을, 2014. 4. 10.경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각 받아 요양을 하였다(이하 위 최초요양승인 및 추가상병 요양승인된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나. 원고가 2014. 8. 28. 피고에게 2014. 4. 1.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삼각섬유연골복 합체 봉합술을 시행한 관절에 통증이 남아 있어 2014. 9. 15.부터 2014. 12. 7.까지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대학교 부속 ○○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담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2014. 10. 31. 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고, 현 시점 이후 취업치료 가능함"이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진료계획상 요양기간 중 2014. 9. 15.부터 2014. 10. 31.까지의 통원치료만을 받아들이고 이후의 치료는 종결하는 취지의 진료계획 일부승인 처분과 2014. 9. 2.부터의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치료종결 처분과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9. 2.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로 취업을 할 수 없고 2014. 10. 31.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인정사실가) 원고는 위 대형할인마트 ○○○○○에서 2011. 10. 1.부터 2013. 4. 15.까지는 계산원 업무를, 2013. 4. 16.부터는 2013. 9. 30.까지는 매장관리부에서 상품 진열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3. 9. 초경 창고에 있는 박스 상태의 상품을 운반구에 실어 매장으로 이동한 후 바닥에 박스를 내려놓고 매장 선반에 진열하는 업무를 반복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3년 9월에 1일간의 통원치료를, 2013년 10월에 12일간의 통원치료를, 2013년 11월 및 12월에 각 16일간의 통원치료를, 2014년 1월에 13일간의 통원치료를, 2014년 2월에 16일간의 통원치료를, 2014년 3월에 12일간의 통원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4. 3. 18. 오른쪽 손목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고, 2014. 3. 31. 척측측부인대 파열 소견에 따라 입원하여 2014. 4. 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을 시행받은 다음 2014. 4. 3. 퇴원하였다. 당시 입퇴원 요약기록지에는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었으나, 원고가 수술 후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2014년 4월에 4일간, 2014년 5월, 6월 및 7월에 각 1일간, 2014년 8월에 2일간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2014. 7. 10.까지 수술 부위에 대한 통증이 지속되다가 2014. 8. 7.에는 통증이 악화되는 등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어 예후가 좋지 않았다.다) 그러던 중 원고가 2014. 8. 28. 피고에게 위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9. 4. 위와 같이 2014. 10. 31.까지만 요양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원고가 2014. 10. 2.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재차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손목 관절의 통증이 한층 심화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10. 6.부터 2014. 10. 27.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손목관절의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손목 부위의 통증, 부종 및 자극현상이 지속되었고, 당시 ○○○정형외과의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원고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주위에 염증 및 삼출액 증가 소견이 관찰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으로부터 2014. 10. 20.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2014. 10. 27. 취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각 받았다. 또 원고는 2014. 10. 10.부터 2014. 10. 29.까지의 기간 중 7일간 ○○○정형외과의원(요양승인 당시 주치의이다)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양측 손목관절의 통증과 손목을 이용한 일상적인 활동의 불편을 호소하였고, 2014. 10. 21. ○○○정형외과의원으로부터 향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취업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5. 1. 10. 신체감정 당시에도 우측 완관절부 척측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학적 검사 결과 완관절부 척측에 부종 소견과 압통이 관찰되었고, 혈액을 통한 염증수치 검사상 파열된 삼각섬유연골을 척골부에 재부착하는 방식의 위 수술을 한 우측 손목 부위(부착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의 병증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염증 치료를 위한 재수술, 재수술 후 4주간의 항생제치료를 포함한 염증 치유를 위한 치료, 2차 수술을 통한 파열 연골의 재봉합술, 재봉합 후 8주간 우측 손목의 안정, 이후 4주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후에는 통증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다.마) 그런데 ○○○대학교 부속 ○○병원이 피고에게 제출한 위 진료계획서의 '취업치료 가능 여부'란에 부분 취업가능으로, '현 상태에서 원직복귀 가능 여부'란에 가능으로 각 기재하였으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요양으로 인한 취업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라)항의 치료를 받은 후에 업무 복귀가 가능하고, 2014. 9. 1. 이후에는 부분 취업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가능한 업무는 손을 쓰지 않는 업무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다.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지금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부터 2014. 9.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치료종결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7조 제1, 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료계획을 제출하고 피고는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입원 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전원,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위 1)항의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4. 4. 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0.경 이미 삼각섬유연골을 척골부에 재부착한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재수술 등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또 원고가 수술 이후 증상의 악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4. 9. 4.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4. 10. 31.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즉 치유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2014. 10. 31. 이후의 위 요양기간 연장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은 위 인정을 뒤집을 적절한 반증이 되지 못한다.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 10601 판결 참조).위 1)항의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가 입은 상병의 정도, 그 치료과정 및 휴업급여를 부지급하기 시작한 시기인 2014. 9. 2.이나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원고가 재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를 직접 문진하고 검사를 시행한 ○○○정형외과의원과 ○○○정형외과의원은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등에 근거하여 수술 부위에 대한 염증 발생 및 그로 인한 통증 악화로 인하여 원고가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대학교 부속 ○○병원은 진료계획서에 원고가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원직 복귀도 가능하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병원은 재수술이 필요한 위 수술을 담당하였던 곳인데다가 그와 같은 소견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소견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역시 별다른 검사나 위에서 살펴본 원고의 병증 상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그 판단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쉽사리 취신하기 힘든 점, 신체감정의는 2014. 9. 1. 이후에는 부분 취업 치료가 가능한 상태라고 하면서도 가능한 업무는 손을 쓰지 않는 업무라고 하는 한편 위 라)항의 치료를 받은 후에야 원고의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손을 쓰지 않는 업무라는 것이 관념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개념인데다가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종사하였던 직종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손을 쓰지 않는 업무로 취업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2014. 9. 2. 이후의 기간도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치료종결 처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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