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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03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60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9. 27. 08:00경 ○○○○○○의 실운영자 소외1가 도급받은 인천 이하생략 소재 '○○○○○○○○○○○○'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천장 도장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우측 종골 고도 분쇄 함몰골절, 좌측 경골 하간부(족관잘내) 골절'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상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사업주인 소외1가 원고의 근무시간, 장소,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점, 도장공사에 투입된 주요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이 대부분 소외1의 소유였던 점, 소외1로부터 지급받은 350만 원에는 원고의 일당 20만 원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였던 소외2의 일당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주인 소외1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는 2014. 9. 25.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을 하도급 형태로 발주하고 다음날 그 공사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발주과정에서 공사기간 및 근로시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하여 도장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되, 투입되는 근로자나 자재 등도 원고가 조달하기로 한 점(자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원고의 요청으로 소외1가 공급함), ② 도장공사를 함께한 소외2를 원고가 구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원고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스스로의 비용으로 다른 근로자를 추가로 투입하여 도장공사 부분을 완료한 점, ③ 원고는 소외1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3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재료비, 노임 등을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자신의 이익이 되는바, 위 금액을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소외1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도 ○○○○○○ 소속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1에게 수회 전화하여 원고와의 관계를 하도급이 아닌 일용근로자로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계약관계는 '도장공사'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관계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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