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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04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4. 2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과 자동차 도어 한지 등 자동차 부품의 프레스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14. 1월 중순경 근무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로 서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는 자로 부품을 프레스에 올리고 내릴 때 허리를 숙이는 자세와 들기 자세가 있으나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4년간 프레스 작업대 앞에 서 있는 자세로 하루 11시간 가량 일을 하였고, 무게가 5-6kg에 달하는 제품을 지면 가까이에서 들어올리고 내려놓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 주 6일(일요일 휴무) 주간 근무- 평일 : 08:00 ~ 20:30, 토요일 : 08:00 ~ 17:00- 점심시간 : 12:00~13:00, 저녁시간 17:00~17:30, 휴식시간 : 1일 2회 각 10분- 원고는 2013. 10월부터 2014. 1월까지 대부분의 평일에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2) 업무 내용- 원고는 1990. 4. 23.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자동차 부품(페달, 한지 등) 프레스 작업을 담당하였다.- 원고가 담당한 작업은 작업장 옆의 랙(높이 : 790mm)에서 가공할 자동차 부품 5~6개를 프레스 옆 작업대로 옮긴 후 프레스 작업을 하고, 가공 후의 부품을 다시 랙에 내려놓는 것으로, 부품의 무게는 종류에 따라 개당 100~900g으로 한 번에 5~6kg 정도의 부품을 올리고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하며(1일 작업량 : 약 4,000-5,000개), 허리 굽히는 각도는 약 60도로 허리 회전이 동반된다.(3)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2세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기존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진단명 :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내원(2014. 1. 23.) 1주 전부터 허리 통증 있어 내원, 근력 저하 및 방사통을 치료하기 위한 2014. 2. 24.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였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요추부 MRI(2014. 1. 27.자)상 요추 제5-천추간 파열성 수핵탈출 소견 있고, 요추부 수핵 음영 감퇴, 요추 제4-5간 추간격 감소, 후관절돌기 비후, 골극화 등 퇴행성 소견 동반되어 있다.- 자문의 2 : 요추부 MRI에서 제5요추 1천추간 우측으로 파열성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제1천추근 우측이 압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급성으로 사료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 심의결과- 영상의학상 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 소견이며, 동영상 및 작업관련 자료 검토 결과 신청인은 주로 서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는 자로 부품을 프레스에 올리고 내릴 때 허리를 숙이는 자세와 들기 자세가 있으나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상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산업의학과- 원고가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페달 7~8개)을 작업대로 들어올리고, 프레스 작업 후 다시 내리는 작업은 무릎을 굽히지 못하고 허리의 힘만을 사용하며, 페달을 몸과 떨어진 곳에 내려놓아야 하므로 허리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원고의 중량물 들기와 내리기 작업은 원고의 생산량을 고려할 때 하루 1시간 정도로 파악되고, 작업 시간은 길지 않으나 허리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면 작업 기간에 따라 추간판탈출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힘의 크기, 반복 동작의 회수나 시간, 부적절한 자세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른 연구들을 참고하였을 때 반복적으로 무릎을 펴고 허리만을 급한 채 중량물을 드는 것은 추간판탈출증의 위험도를 3.95배 증가시키며, 허리 부담이 가는 과도한 작업이나 직업력 자체만으로도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량물 취급과 별개로 구부리는 동작, 비트는 동작과 같은 자세 자체가 요추부 질환의 위험요인이며, 반복 역시 중요한 요인이라 횟수가 많아질수록 척추의 손상은 더 빨리 진행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력,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아 직업적 요인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유전적 영향도 크다는 보고가 있어 원고의 경우 직업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력 등 내적 소인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 정형외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약 24년간 수행하였다면 원고에게 허리 부위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업무 외의 다른 원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과 그 기여도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신경외과- 작업대로 자통차 부품을 이동시키는 동작에서 허리 부위의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굴곡, 회전)이 보이나 업무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장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품을 작업대 위로 올리는 업무 중 요추 굴곡 및 회전 등의 동작을 하고 있으며 장시간 반복 업무는 아니나 1990. 4. 23. 입사 후 2014. 1월 중순경 허리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장기간 반복된 업무가 원고의 요추에 경도의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출된 의무기록과 참고자료(요추MRI, 작업 동영상) 검토 결과 제3-4, 4-5번 요추, 제5번 요추 - 제1번 천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저명한 상태이며, 특히 제 4-5번 요추는 모딕 변화(척주종판의 변화)가 관찰되며, 제구한 요추 - 제1번 천추 추간 판탈출증 소견이 동반되어 있다,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거나,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에 장기간(약 10년간) 종사할 경우}에는 미흡하다.- 추간판은 태어날 때에는 혈액의 공급을 받지만,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점점 혈관이 없어지고 체중에 의한 중력을 받게 되며, 15세 이후에는 우리 몸 중 가장 큰 무혈관성 구조물이 된다. 추간판은 당단백의 파괴로 수분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하여 변성이 시작되어 30세 이후부터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50-59세 이후 정상 추간판의 비율은 남자 40%, 여자 80% 정도로,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0년 정도 퇴행성 변화가 빠르다. 제출된 의무기록(요추 MRI)에 의하면, 원고의 제5번 - 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퇴행성 디스크 동반)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의 제3-4-5번 요추, 제1번 천추간 추간관의 퇴행성 변성 소견은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된다. 다만, 제4-5번 요추의 척주종판의 변화 및 제5번 요추 - 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중량물 취급이 아니더라도 20년 이상의 현장근무가 경도의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5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52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원고의 요추 MRI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원고의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은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② 자문의 소견 중 원고의 추간판탈출이 급성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있으나 업무상 사고 등 외상 관련 내역이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의 업무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 즉 제품을 올리고 내려놓는 작업의 비중이 크지 아니하고(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진료기록감정의(산업의학과)는 원고의 생산량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허리 부담 작업시간은 하루 1시간 정도로 파악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일한 작업에 종사하였던 증인 소외1도 전체 작업시간 중 프레스 작업을 하는 시간의 비중이 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 외에 허리 등 부위를 반복하여 구부리거나 무리하게 비트는 등의 업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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