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04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2.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점 내 ○○○○○베이커리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 6. 피고에게 "원고가 2013. 8. 30. 22:30경 친언니와 직장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통화한 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다 2013. 8. 31. 05: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진단 결과 뇌실내 뇌내출혈,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정맥기형의 기질적인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2014. 5. 2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0. 24. 각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3. 8. 30. 회사의 조장, 동료 판매원과 추가근무일 지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말다툼을 하던 중 조장이 큰 소리로 원고에게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야지", "무슨 말이든 점장에게 고자질 하냐"라고 하는 등 모욕적 언사를 하였고, 원고는 실직의 불안감까지 겹쳐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같은 날 22:30경 친언니와 직장 동료들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통화하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원고 남편이 2013. 8. 31. 05:00경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악화된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1. 2.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점 내 ○○○○○베이커리에서 제빵실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빵을 포장하여 매대에 진열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사업장에는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하는 판매원이 총 4인이었는데, 그 중 소외1이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원들에게 점장의 업무지시를 전달하고 근무시간 조율 등 근태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3교대로 오전조(07:00~16:00), 오후조(13:00~22:00), 야간조(15:00~24:00)로 편성되어 교대 근무를 하였고, 월 평균 7일은 야간조로 일하였으며, 주 평균 1-2일의 휴일이 부여되었다.3)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간 원고는 2013. 8. 25. 15:00부터 24:00까지 8시간 근무하였고, 같은 달 26. 비번이었으며, 같은 달 27. 13:00부터 22:00까지 8시간 근무하였고, 같은 달 28. 휴일이었고, 같은 달 29. 15:00부터 24:00까지 8시간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날인 같은 달 30. 07:00부터 16:00까지 8시간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4주간 근무내역은, 휴일이 5일로 8시간의 야간근무를 하였고 1주 평균 근무시간이 48시간에 달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은, 휴일이 18일로 32시간의 야간근무를 하였고 1주 평균 근무시간이 47시간에 달하였다.4) 원고가 2013. 8. 31. 05:00경 자택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였고, 원고는 의식이 소실된 상태로 ○○대학교병원에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 측은 의료진에게 '원고가 어제 저녁 12시경 취침한 것까지 확인하였고 오늘 오전 05:00경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보니 원고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5) 그 후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13. 8. 31. 응급 두개절제술 및 혈종제거수술, 2013. 9. 2. 뇌정동맥기형 제거 수술, 2013. 9. 4. 기관절개술, 2013. 12. 9. 뇌실복강단락 수술, 2014. 1. 2. 두개골 성형술, 2014. 1. 17. 감염으로 인한 두개골 제거술 등을 시행받았다.6) 한편 원고가 가끔 두통을 호소하곤 하였으나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기록은 없고, 2011. 10. 1. 및 2012. 8. 18.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또 원고가 음주나 흡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에 비추어 단기간 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의 증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회사 근무이력, 말다툼의 내용 및 경위 등을 감안하면 동료 직원과의 갈등이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급격한 충격, 즉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한 점,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는 2013. 8. 30. 24:00경 취침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새벽 05:00경에 원고의 자택에서 발병되었으며, 원고의 사업주와 직장 동료들은 원고가 직장 동료들과 작은 갈등은 있었으나 따돌림을 당하는 등 충격을 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고 일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은 대뇌 혈관의 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실내 뇌내출혈인데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적으로 잘못 발달되어진 혈관들로 동맥과 정맥간의 단락을 보이는 선천성 혈관기형으로 두통이나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증상 발현 기전은 뇌출혈로 뇌동정맥기형 환자 중 50% 내지 75%가 뇌출혈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는 점,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정맥기형의 진행이나 출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의학적 연구가 없어 정확히 알려진 바 없어 일반적으로 이를 뇌출혈의 원인이나 악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음주흡연 습관이 없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병력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뇌동정맥기형의 기왕증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피고의 일부 자문의와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객관적 자료나 근거의 제시 없이 막연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데다가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소견만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10, 11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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