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05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303번 시내좌석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2. 11. 11:40경 버스를 운행하다가 몸에 마비가 오늘 증상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강직성 편마비 왼쪽 비우세쪽, 기타 뇌경색증, 삼킴 곤란, 뇌경색증의 후유증, 기타 발음 및 언어 결핍(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4.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기타 뇌경색'은 영상자료 상 만성소견으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고, 운행 중 스트레스(고장이나 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스트레스)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판단되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강직성 편마비 왼쪽 비우세쪽, 삼킴 곤란, 뇌경색 후유증, 기타 발음 및 언어 결핍'은 '기타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0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새벽반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당평균 57.5~61.5시간, 오후반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당평균 75.5시간 근무하는 등 평균 68.5시간 근무하였고, 여러 차례의 차량 사고와 고장, 장시간 근무, 교대근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 원고는 1980. 8. 25.~1991. 12. 31. ○○여객, 1992. 2. 1.~2009. 10. 30. ○○여객, 2009. 11. 소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4. 2. 11.까지 ○○○○에서 근무 하는 등 약 35년간 동일한 업무인 노선버스 운행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에서 인천 이하생략에서 인천공항 간 생략 시내좌석버스를 운행하였는데, 근무형태는 교대근무(2조 2교대), 근무시간은 새벽반 05:00~ 13:00(8시간 근무), 오후반 13:00~24:00(11시간 근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격주로 05:00~24:00 근무하였다. 휴게시간은 1회 왕복 3시간 10분 후 30분 휴식이고, 1일 2~3회 왕복 운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량은 발병 전 1주간 평균 56시간, 4주간 평균 46시간, 12주간 평균 49시간이었다.○ 원고는 2014. 1. 26. 23:00경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제동장치 고장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및 초순경 각 차량고장이 수회 있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진료내역 등○ 원고는 1952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62세였고, 신장은 169m, 몸무게는 60kg 정도이다.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3. 11.경까지 ○○성모병원 등지에서 상세불명 떨림, 심부전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흉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1년~2013년 일반건강검진 결과상 ''정상B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관리, 일반질환 의심(RI) : 간장질환의심'' 등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미추홀재활의학과요양병원 : 진단명은 ''강직성 편마비 왼쪽 비우세쪽, 기타 뇌경색증(우측 기저핵부내), 삼킴 곤란, 뇌경색의 후유증, 기타 발음 및 언어결핌"이고, 상병에 대한 종합소견은 ''도수근력검사 우측 상하지 4등급, 좌측 상하지 3등급, 일상생활 동작검사"점,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 27점''이다.○ ○○○○병원 : 최종진단명은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다.(나) 피고의 자문의○ 자문의사1 :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음, 또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은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상병으로 업무상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자문의사2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평균 차량운행시간은 각각 46시간, 49시간으로 만성과로나 극도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업무환경의 변화나 극도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음, 의무기록을 볼 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경색 발병의 주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요인이 뇌경색 발병의 원인 또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다) 이 법원 감정의○ 장기간의 긴장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이로 인하여 혈압의 상승 및 교감 신경계의 활성에 의해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개연성은 있다.○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주로는 개인적 위험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업무 관련 요인도 일부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의 사고에 대한 기여도는 30% 정도로 사료됨, 다만 현재 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약 복용력 등에서 사고 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병력이 명확히 보인다면, 업무의 기여도는 상기 기술된 기여도보다 낮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의학적으로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와 뇌혈관계질환 사이에 인과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적인 근무환경이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소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원고가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버스운전기사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보이고, 다른 운전기사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과중한 업무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약 35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종사한 원고로서는 운전업무나 운행노선, 운전 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의 대처에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원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성 심장병 등 뇌경색의 자연 발병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2012. 3.경부터 2013. 11.경까지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던 점,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고령 등이 있고, 현대의학상 뇌경색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은 업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도 관여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전 업무량 및 업무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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