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05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68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4. 29.부터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 입학관리팀에서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 조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3. 30. 11:30경 이 사건 대학으로 출근하던 도중 쓰러져 ○○대학교병원에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뇌실질내출혈만 확인되나 이는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자연적인 경과이고, 원고가 과도한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2014년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기 위하여 갑작스럽게 늘어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가) 원고는 이 사건 대학에서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입학관련 상담, 입학안내 홈페이지 운영, 군사학과 전형계획 수립 및 추진,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위한 자료 취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계획서 작성업무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이 사건 대학에서는 2014년 처음 시행되는 업무였고, 12명의 위원이 2014. 3. 7.부터 분야를 나누어 각 분야의 연구위원과 실무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중 원고는 대입전형 총괄에 관한 대학현황 부분의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며 기본적인 데이터와 연구자료를 준비하여 연구위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주당 21 ~ 54시간 동안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은 위 사업계획서의 최종 검토 및 수정작업을 위해 근무시간이 증가하여 대략 70시간 동안 근무하였다.라) 원고는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채용공고에 따라 정규직에 지원하여 시험과 면접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성패가 정규직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신장 170cm, 체중 94kg으로 비만상태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나 월 3~4회 정도 소주 반병 가량의 음주를 하였으며, 2011. 1. 31. 및 같은 해 2. 7.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나) 뇌실질내출혈이란 두개 내에서 발생한 뇌출혈 중 뇌실질 즉 뇌조직에 출혈이 발생하여 혈종을 형성한 상태를 말하며, 뇌실내출혈은 다양한 경로의 출혈이 뇌실 안으로 침투한 상태를 의미한다. 원고의 경우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 후 이 출혈이 뇌실까지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후 ○○대학교병원 및 2014. 4. 22. ○○대학교 병원에서 각 시행한 뇌 CT 혈관조영술 결과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 진단을 받았고, 2014. 7. 2. 및 같은 해 8. 1.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강직성 편마비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라) 모야모야병은 폐쇄성 뇌혈관 질환 중 하나로 목 앞쪽을 통해 뇌로 들어가는 내경동맥 끝부분이 두꺼워져 막히면서 옆으로 순환되는 혈관을 만들기 위해 그 주위로 뇌동맥조영상에서 마치 담배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혈관들이 생성되는 질환을 말한다.마) 모야모야병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하나 유전, 염증반응, 자가면역질환 등 개인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직업, 생활양식, 지역과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바) 이러한 모야모야혈관은 혈관총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숙 되고 비정상적인 혈관이므로 고혈압 등의 출혈 요인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요인 없이도 성인의 50~60%에서 자발적으로 파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8호증, 갑제9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즉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3개월 동안 주당 21시간에서 54시간 정도 근무하여 근무시간 자체도 과도하게 길다고 보이지 않고, 업무의 내용면에서도 계약직 조교로서 해야 하는 통상적인 업무 이외에 특별히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 작성업무가 시작된 2014. 3. 7. 이후에도 주당 약 29시간과 41시간을 근무하여 업무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 야근과 휴일근무를 합하여 약 70시간을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다른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이와 같이 업무시간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정도만으로 원고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서 작성업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은 짐작할 수 있으나, 위 사업계획서 사업의 성패가 원고의 정규직 전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원고가 실무위원으로서 자료를 취합하여 연구위원에게 넘겨 주면 연구위원들이 사업계획서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모야모야병은 내경동맥 끝부분에 쉽게 파열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연적으로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나아가 원고의 모야모야병은 우측보다 좌측에서 더 진행된 양상을 보이는데 출혈이 발생한 부위가 좌측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모야모야혈관의 자연적인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마)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모야모야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설령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며 모야모야혈관 파열에 부수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모야모야혈관이 파열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바) 원고는 평소 비만과 고혈압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모야모야혈관 파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