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05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5.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MASK개발팀 장비정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3. 29. 14:30경 현장 사무실 의자에 앉아 교대업무 인수인계 중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대뇌정맥 혈전증에 의한 비화농성 대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7.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인 대뇌정맥 혈전증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부터 장비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평소보다 많은 연장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원고는 2000. 5.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5. 4. 14.부터 MASK개발팀 장비정비원으로 근무하여왔다.○ 원고는 3교대 근무제로 주 6일 근무 후 2일 휴무하였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이 장비 유지보수가 없는 경우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다.○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발병전(12주)일자근무시간평균주당근무시간(4주)평균주당근무시간(12주)1주간2014.3.22.~3.28.4448:37(6일 휴무)46:352주간2014.3.15.~3.21.50:303주간2014.3.8.~3.14.524주간2014.3.1.~3.7.525주간2014.2.22.~2.28.4848:30(7일 휴무)6주간2014.2.15.~2.21.527주간2014.2.8.~2.14.488주간2014.2.1.~2.7.469주간2014.1.25.~1.30.4842:00(7일 휴무)10주간2014.1.8.~1.24.4811주간2014.1.11.~1.17.3212주간2014.1.4.~1.10.40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77. 1. 1.생으로 발병 당시 37세이고, 키 177cm, 체중 78kg, 허리둘레 85cm였다.○ 원고는 2013. 4. 23.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70~125mmHg, HDL 콜레스테롤은 38(정상 60이상), LDL 콜레스테롤은 154(정상 130 미만)으로 측정되어 조치사항으로 '혈압관리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권고받았다.○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3) 발병과 치료경과○ 원고는 2014. 3. 22.(토) 및 3. 23.(일)에 휴무하고 2014. 3. 24.부터 2014. 3. 28.까지는 15:00경부터 23:00경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3. 29. 13:30경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출근한 다음 14:30경 현장 사무실 의자에 앉아 교대업무 인수인계 중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대뇌정맥 혈전증에 의한 비화농성 대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 뇌정맥 혈전증○ 뇌의 혈액을 심장으로 운반하는 뇌정맥에 혈전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뇌정맥이 막혀 뇌에서 나은 혈액이 심장으로 잘 운반되지 못하므로 뇌조직에 다량의 혈액이 저류되어 뇌의 허혈과 동시에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혈액 응고와 관련된 유전적 요인 또는 환경 이상이나 두부외상, 감염 등과 같은 직접적 요인이 뇌정맥 혈전증의 발생과 연관이 있으나 10~20%의 환자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나) 법원 감정의○ 야간교대작업과 뇌혈관질환의 연관성에 관한 문헌은 그리 많지 않으며, 야간작업과 뇌혈관질환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문헌과 그렇지 않은 문헌이 공존하고 있고, 야간교대작업이 뇌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역학적인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원고 담당 설비에 대한 월별 조치사항이 2013. 11월부터 2013. 3월 사이에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시간의 변동이 없어 이를 만성적 과로로 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다만,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의 강도면에서 과로가 있었을 것을 보인다.○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뇌경색 위험요인 중 고혈압 전단계 1기에 해당하고, 높은 HDL콜레 스테를 및 낮은 LDL콜레스테를로 이상지질혈증을 보이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3, 4, 7, 8, 10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 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발병 당일인 2014. 3. 29. 13:30경 설비에 대한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출근하긴 하였으나, 이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발병전 1주일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면, 원고는 2014. 3. 22.(토) 및 3. 23.(일)에 휴무하고 2014. 3. 24.부터 2014. 3. 28. 까지는 15:00경부터 23:00경까지 일정한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여 초과 시간이 44시간인바,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을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에 대비하여 보건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2013. 11월부터 2014. 3월까지 사이에 원고가 담당하던 설비의 문제 발생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조치가 증가하였고, 공장 증설로 설비가 추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발병 전 12주간 평균근무시간이 주당 46시간 정도이며, 근무시간의 급격한 증가가 보이지 않고, 장비 유지보수가 없는 경우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업무 형태를 감안하면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⑤ 원고가 업무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9년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업무 및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대뇌정맥에 생긴 혈전 때문에 뇌경색과 함께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뇌정맥 혈전증의 원인은 혈액 응고와 관련된 유전적 요인 또는 환경 이상이나 두부외상, 감염, 원인 미상(10~20%) 등이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대뇌정맥 혈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⑦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있는데, 원고는 2013. 4. 23.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70~125, HDL 콜레스테롤은 38(정상 60이상), LDL 콜레스테롤은 154(정상 130 미만)으로 측정되어 조치사항으로 '혈압관리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권고받는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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