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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06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4864,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만성신부전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0. 5. 1. ○○○○ 주식회사(이하 '○○○○')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 왔다. 원고는 2010. 8. 27. 새벽에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이 있어 2010. 8. 28.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 고혈압, 당뇨(합병증 동반),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2012. 9. 20. 피고에게 위 각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각 상병 중 만성신부전을 '이 사건 상병' 위 요양불승인 처분 중 만성신부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그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6768 판결 등 참조).위 법리와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4~11, 13~1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만성신부전의 주된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만성사구체신염인데(위 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이미 2002. 11. 14.부터 계속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었다(갑 제10호증). 원고는 2008년 일반건강검진(1, 2차)에서 고혈압(1차 190/110mmHg, 2차 150/100mmHg) 판정을 받았고(갑 제15호증의 1, 2), 2010. 8. 1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10. 8. 14.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갑 제10호증). 원고는 2009. 12. 14.과 2010. 1. 20. 고지질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다(갑 제10호증).과로나 스트레스는 만성신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위 감정촉탁결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과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혈당과 혈압이 높은 상태로 조절되지 않았다면 만성신부전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거나, 장시간의 운전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면 만성신부전 악화와 관련될 수 있다는 등의 막연한 감정소견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② 원고의 업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지도 않았다(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 종전 사업장인 ○○○○ 주식회사(2007. 8. 1. ~ 2009. 10. 1.), 주식회사 ○○○○○(2009. 10. 1.~2010. 2. 1.)에서 주로 오후(야간) 근무조(16:00~04:00)로 택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입 등을 고려한 원고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같은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다. 간혹 반말하는 손님, 목적지에 도착하여 깨워도 안 내리는 손님,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시비거는 손님, 차 안에 구토하는 손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된 업무환경으로서 원고가 이로 인하여 특별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자신의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택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의무 지워진 일이 아니었고 사납금을 채운 이상 그 수익도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로 인하여 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과로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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