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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06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1. 11. 7. 17:10경 굳은 상태의 주물사 덩어리가 쏟아져 내리면서 신체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5 요추골절 등 복합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1. 31.까지 요양을 종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1급 8호 처분을 받고 매달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4. 7. 14, 06:00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큰아들의 자택 1층 창고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우울증의 부작용이 동반되는 진통제 등을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기존의 우울증이 가속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 할 것인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결과로 생긴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재해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업무상 부상과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에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1. 12. 7. ○○○병원에서 정신과와 협진하여 진료를 받고, 2014. 6. 30.부터 같은 해 7. 5.까지 ○○○○○의료원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인 2014, 6. 30부터 같은 해 7. 5.까지 ○○○○○의료원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평택시에 토지를 매입하여 진행하였던 공장일과 농사일의 부진, 자녀와의 불화 등이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정신과 협진을 받은 2001. 12. 7.경부터 자살에 이른 2014, 7. 14.까지 약 13년 동안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였다거나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망인이 자살하기 전까지 장기간 복용한 진통제 등이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망인의 복용량이 권장용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망인이 특별히 약물의 부작용을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협회에서도 망인이 복용한 약물이 자살과 관련한 부작용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및 승인상병으로 우울증 등이 발병,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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