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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06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84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7.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11. 11. 위 회사 지침에 따라 계절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은 후 2011. 7. 26. '기면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7. 18.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 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대상기간을 2013. 3. 30.부터 2014. 2. 21.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로 한 휴업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실제 통원일수 6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요양 중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부터 이 사건 쟁점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호전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 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들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의 정도는 일반 기면병 환자에 비해 정도가 심한 편이며 원고는 하루 4시간 이상 정상인의 의식 정도로 깨어 있을 수 없고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을 졸린 상태로 지내 쉬운 업무에 취업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5, 10, 11, 14, 15, 16, 20,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중인 2013. 7. 1.부터 2013. 7. 중순까지 회사를 다닌 점, ② 원고는 비록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낮에는 잠이 와 정신이 몽몽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았고 기억력이 떨어진 상태이긴 하나 하루 종일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최소 3시간 이상은 정신이 맑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력을 집중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탈력발작의 빈도가 잦은 편이 아니었던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증상은 이 사건 쟁점기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쟁점기간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이후이기는 하나 2014. 3.부터는 가구학교에 다니며 오전 9시에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는 과제를 이행하는 등 학업을 수행하였으며 장시간의 운전도 가능해 보였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인 2013. 12. 19. 피고에게 휴업급여청구기간을 2012. 7. 2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휴업급여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 자문의는 탈력발작이 월 1 내지 2회 정도 관찰되고, 투약시 어느 정도 증상의 호전이 관찰되는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노동은 가능할 것이며 2013. 3. 30. 이후부터는 부분취업(단순노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며,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을 때 피고 자문의는 원고는 투약을 꾸준히 하지는 않는다는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 사건 상병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도 많으며, 학교에 입학하는 등, 원고의 현재 상태를 단순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므로, 2013. 3. 29.까지는 취업요양 불가능하나 이후는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도 2013. 3. 30. 이후 취업하여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⑥ 원고주치의(○○○○병원)는 원고는 졸음 때문에 낮의 의식청명도의 감퇴가 있거나 야간수면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 동작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장해평가 결과 원고의 최종 노동력 상실율을 69%로 평가하였는데 위 평가는 이 사건 쟁점기간 이전인 2012. 5. 3. 평가된 것이고 2012. 5. 3. 기준으로 보아도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약 1/3 정도 남아 있는 상태로서 취업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이후이기는 하나 2014.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증상 악화로 인한 재요양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주치의의 소견서에 따르면 2014. 2. 22.부터 2015. 2. 12.까지 부분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 기타 이 사건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상태, 요양방법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내내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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