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종결처분취소
2015구단506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한 요양종결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7.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9. 5. 19.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역 앞 교차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가 불법 유턴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업무상 재해로 "척수 공동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2014. 12. 21.부터 2015. 2. 28. 까지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악화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 ○○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담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1. '2014. 12. 21. 부터 2015. 1. 3. 까지 요양기간을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증세 고정으로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원고의 진료계획상 요양기간 중 2014. 12. 21.부터 2015. 1. 3.까지의 입원치료만을 받아들이는 일부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증상 악화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요양종결일 이후에도 계속적인 입원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7조 제1, 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료계 획을 제출하고 피고는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입원 · 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전원,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규정들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 7332 판결 등 참조).2)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병원은 위 2014. 12. 26. 자 진료계획서에서 장하지의 위약감이 진행되는 상태로 특히 상지의 경우 근위축소견이 더욱 뚜렷해지는 등의 악화 소견을 보이며 방상홍 등도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므로 원고에게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로, 2015. 1. 3.자 소견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치료 중으로 사지 마비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진행 상태에 있고 근위축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며 동반되는 상하지의 방사통 등의 심화 소견이 관찰되므로 입원 치료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2015. 1. 12.자 소견서에서 '원고가 2014. 1. 입원 후부터 약 1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통증 조절 등을 위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상기 투약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각 원고의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9. 5. 19.부터 2015. 1. 3.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입원 113일, 통원 1,943일 등의 치료를 받은 점, 원고가 2013년에는 요통, 사지 위약감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2014년에는 요통, 사지 저림으로 약물치료 및 통증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을 뿐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점, 업무상 재해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요양종결일까지 경과한 기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및 경과, 요양의 내용 및 방법, 원고의 병증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5. 1. 3. 무렵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원고에 대한 치료는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 내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다른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5. 1. 3. 경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만성적 통증 조절을 보존적 치료만이 필요할 뿐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들도 모두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은 의학적인 견지에서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항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거시된 증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1. 4. 이후에도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넘어 증상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 즉 요양기간의 연장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요양기간을 단축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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