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507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3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2. 6. 26. 서울 이하생략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족근골(관절) 탈구, 요추 1번 골절,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우측 슬부, 우측 주관절부, 좌측 상완부), 좌측 경골 신경 손상, 좌측 비골 신경 손상, 좌측 내외측 발바닥 신경 손상'에 대하여 2014. 9. 30.까지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4. 10. 30. 소외1에 대하여, (1)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는 제12급 제10 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2) 좌측 발의 장해는 제12급 제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보아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을 준용 11급으로 산정하고, (3) 척주(요추)의 장해에 관하여 제13급 제12호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소외1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소외1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6. 15.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을 '망인' 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좌측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범위가 25도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가락의 경우 엄지 중족지 0도, 엄지 근위지 0도로 장해등급 제9급 제10호에 해당한다. 망인의 경우 상병의 원인이 명확하고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없으며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장해상태 및 정도를 심사함에 있어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동운동범위 측정에 의한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발목관절의 부분 강직과 제1~5족지의 강직이 있으며, 신경손상으로 인한 동통과 강직이 수반되어 영구적으로 잔존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좌측 발목관절 - 총 운동범위가 25도(배굴 5도, 칙굴 10도, 내번 5도, 외번 5도)이므로 운동가능영역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다) 좌측 발가락 - 운동범위가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중족지 모두 0도, 근위지 모두 0도로 장해등급 제9급 제10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2) 피고 자문의(가) 좌측 발목관절 - 총 운동범위가 60도(배굴 10도, 척굴 2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이므로 운동가능영역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나) 좌측 발가락 -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망인의 좌측 발목관절의 부분 강직과 좌측 발가락의 강직은 운동 장해의 원인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나, 일부 심인성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좌측 발목관절 장해는 신경손상과 관계 없고, 좌측 발가락 장해는 신경손상과 관계가 있다. 신경 손상의 정도는 불완전마비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족지의 운동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나) 망인의 운동가능영역의 평가방법은 능동운동방식이 타당하나, 이는 피검사자의 의도적인 검사 왜곡이 없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다) 망인의 좌측 엄지발가락은 신경마비의 영향에 의한 능동적 운동능력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그것만으로는 0도의 완전 강직상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마비가 있더라도 손상부위가 족관절 인근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그 상위근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족관절 및 족지를 움직이는 주요 근육은 족관절 상위에서 신경 지배를 받으므로 능동적 운동이 완전 소실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능동적 측정으로도 0도라는 측정은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심인성 요인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는 판단 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상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에서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의 좌측 발목관절 장해는 신경손상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수동 및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 60도, 25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수동·능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은 망인의 심인성 요소에 의하여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망인의 좌측 엄지발가락은 신경마비의 영향에 의한 능동적 운동능력의 감소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신경손상부위가 족관절 인근에서 발생하여 능동적 운동능력이 완전 소실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능동적 측정으로도 0도라는 측정은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심인성 요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의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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