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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07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5. 6. 1.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79. 11. 30.까지 위 사업장 ○○출장소에서 채탄된 석탄을 화물열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나. 망인은 1992. 5. 4.경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같은 해 5. 27. 진폐병형 1/1 및 활동성폐결핵의 합병증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 중 2011. 4. 15.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진폐증 진단 이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망인 사망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라.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 이 규정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정하였고, 피고는 2014. 5. 9.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법이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 ○○출장소에서 운송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장인 ○○○○○에서 채굴업무와 다름없이 채굴된 석탄을 화물열차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따라서 망인은 ○○○○○ 내에서 분진작업과 동일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진폐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진폐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진폐법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인이 진폐법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살피건대,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사업장 ○○출장소에서 운송작업에 종사하며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유로 망인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유족급여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망인이 진폐법과 진폐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진폐법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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