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09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66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6. 11.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전원주택(건축주 소외3)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7. 5. 09:00경 철제발판을 철거하는 작업 중 동료근로자가 갑자기 발판을 움직이는 바람에 아래로 떨어져 ''좌측 원위경골의 관절내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어깨의 염좌, 우측 흉부의 좌상과 염좌''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2014. 7.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 2. 15:30경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여 ''소외4''의 명의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4. 7. 5. ○○○○병원으로 전원하여 원고 명의로 진료를 받아 재해일을 2014. 7. 도로 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사고를 당한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7. 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임의가입신청을 하여 2014. 7. 5. 성립된 사업장으로, 원고는 산재보험 성립일 이전인 2014. 7. 2. 재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2. 10. "원고가 재해를 당한 현장의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공사로 착공신고필증상 연면적 78.21㎡로 확인될 뿐, 연면적 100㎡를 넘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연면적 100㎡ 이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7. 2. 재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택신축 공사는 건축주 소외1의 대리인인 소외2가 단일한 직영공사자로서 인접장소에서 인접 시기에 4동의 건축물(연면적 합계 363.44㎡)을 신축하는 하나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공사로 연면적 100㎡가 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현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연면 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피고 공단의 보험가입승인을 받아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이 때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므로(건축법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1건 공사에 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여러 동의 건축물인지 여부, 따라서 그 연면적을 합산할 것인지의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내지 1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소외2가 ○○시 이하생략, 1315, 이하생략 지상에 단독주택 4동(1동의 연면적 78.21㎡, 설계변경 후 90.86㎡)을 신축한 사실, 이하생략 지상에 건축주 소외3 명의로 1동, 이하생략 지상에 건축주 소외1 명의로 3동의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공사가 진행된 사실, 위 4동의 주택이 인접해있고, 비슷한 시기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재해를 당한 이 사건 사업장은 건축주 소외3 명의의 1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이었고, 위 4동의 주택이 전체로서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 보이며, 위 건축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한다거나 반드시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되어야 할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축된 1동 건물은 2015. 1. 5. 소외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반면 나머지 3동의 건물은 2015. 4. 20. 소외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점, 위 각 주택이 동별로 분리되어 있어 각 주택의 신축공사가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각 주택의 신축공사가 하나의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단일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가 재해를 당한 공사의 건축물 연면적은 위 각 주택의 신축공사에 의하여 건축된 주택 전체의 연면적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재해현장인 위 이하생략 소재 주택의 연면적인 78.21㎡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은 재해 당시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현장으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제외사업장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공사와 관련된 산재보험관계는 2014. 7. 4. 자 산재보험 임의가입신청으로 같은 달 5. 비로소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 성립일 이전인 2014. 7. 2. 재해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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