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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09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85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4. 18.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4. 8. 말경 동전교환통 두 개를 양손에 들고 버스에 올라 운전석 쪽으로 들어가려다가 운전석 가림막에 좌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2014. 9. 초경 회사 세차장에서 버스를 세차하던 중 호스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또다시 같은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운전업무를 계속하다 2014. 10. 4.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의학적 영상자료 상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업무내용 및 운전자세 등을 고려할 때 운전 업무의 어깨 부담이 낮아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4. 11. 28.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0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특히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버스 운전을 하면서 하루 2~3회 차고지에서 사무실까지 무거운 동전교환통을 운반하고 직접 차량 청소 및 세차를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원고가 운전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퇴행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기간 및 업무 형태㈎ 원고는 2004. 9. 1.부터 2005. 11. 29.까지 주식회사 ○○○○에서 폐기물운 반차량운전 업무를 하였고, 2005. 12. 1.부터 2005. 12. 31.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운전 업무를 하였으며, 2006.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0. 26.까지는 중형버스운전 업무에, 2007. 11. 3.부터 현재까지는 대형버스운전 업무에 각 종사해 왔다.㈏ 원고는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무일에는 1일 19~20시간(휴게시간 약 3시간 30분 포함)을 근무하였다. 버스 운행은 1일 총 5회, 1회 운행시 3시간 30분 정도 운행 하였다.㈐ 원고는 주로 대형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외에 세차 및 주유작업을 병행하였다.(2) 치료 경과㈎ 원고는 2014. 9. 30.경 ○○○한의원에 내원하여 '경추통, 어깨 부분 관절통' 으로 침, 부항, 한방수기요법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10. 4. ○○○○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및 MRI 검사를 받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2014. 10. 6.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견봉하 감압술을 받았다.(3) 건강보험 수진내역㈎ 원고는 2004. 11. 16.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2004. 11. 17. ○○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으로, 2005. 1. 10. ○○○병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6. 3. 17” 2008. 3. 21. 각 ○○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으로, 2008. 9. 23. ○○○병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2. 9. 19., 2012. 9. 25., 2012. 10. 4., 2012. 10. 11., 2012. 10. 15., 2012. 10. 19. 각 ○○○○병원에서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2012. 11. 5., 2012. 11. 6. 각 ○○한의원에서 어깨 부분 관절통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병원)- 상병명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종합소견 : 방사선 및 MRI 검사 상 위 상병명과 같은 소견 보임㈏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MRI 상 좌측 견관절에서 극상건의 관절면측과 견봉하측의 부분 신호강도 증가 소견이 있으나 이는 외상성이 아닌 퇴행성 변화로 사료됨.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작업력 검토가 요망됨- MRI 상 상병 확인됨.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MRI 상 회전근개 건내 음영변화 및 부분 파열이 확인되나 상기 병변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음- 운전대 조정은 어깨 부담 작업에 해당되지 않아 누적 부담이 낮아 업무 관련성 낮음- 의학적 영상자료 상병명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업무내용 및 운전자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운전 업무의 어깨 누적 부담이 낮아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2014. 10. 4. 실시한 MRI 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이 있음- 회전근개 파열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사고로 인해 급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해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객관적인 증거는 없음-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병인은 내재적, 외재적, 외상성으로 분류되는데, 장시간 운전대를 조작하고 창문을 열고 닫으며 팔을 들어 올려 세차를 하거나 중량물을 드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반복적인 미세외상에 의한 긴장성 과부하에 의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자주 반복하여 들거나 나르는 작업이 많은 편이고, 특히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작업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해당 어깨 관절의 회전근개 및 주위 조직 병변을 악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의 업무부담 정도와 종사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기존질환인 유착성 피막염, 견관절 충돌증후군, 관절통 등은 극상건염, 활액막염,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극상건염으로 인하여 견봉하점액낭이나 관절 내에 석회화된 물질이 침착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건이 파열되기도 함. 원고가 2014. 10. 4. 진단을 받은 극상 건염은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각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직후 사업주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고, 2014. 9. 30. ○○○한의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채 평소와 같이 근무 한 점, 원고는 요양신청 당시에는 2014. 7. 30.과 2014. 9. 30.경 운전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한 것을 재해경위로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사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2014. 10. 4.자 ○○○○병원 진료기록에도 원고가 ''운전을 많이 해서 아프다고만 기재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사고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진술 외에 이 사건 1차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2차 사고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소외1은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 원고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고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 로 소외1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넘어질 당시 좌측 어깨에 충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버스 운전대 조작 작업은 어깨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지 않고 팔을 어깨 수준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없어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고, 운전 중 창문을 열거나 동전교환통을 운반하거나 세차를 하는 작업 역시 그 횟수가 찾지 않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 2014. 10. 4. 촬영한 MRI에 대한 의학적 소견 중 출혈, 부종 등 급성 파열을 인정한 소견은 없고,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나이가 만 55세 남짓으로 회전근개 파열의 호발 연령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이전에 유착성 피막염, 견관절 충돌증후군, 관절통, 극상건염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기존질환들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자주 반복하여 들거나 나르고 머리 위로 손을 올려 하는 작업이 많은 편임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각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머리 위로 손을 올려 하는 작업이 비중이나 횟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감정의의 위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유착성 피막염, 견관절 충돌증후군, 관절통, 극상건염 등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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