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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14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9. 망 소외1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3. 10. 17. 강선 건조 및 수리업을 하는 ○○○○○에 입사하여 선행 족장공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 10. 25. 08:00경 출근하여 17:00경까지 선박 생략 호선 56m 의장용 발판 설치작업을 한 후 17:30경까지 1도크 서쪽 주기 조립장에서 외판 라이프 라인 설치를 위한 와이어 클립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받았고, 2013.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12. 19.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소외1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9. 26. 소외1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라. 한편 소외1은 2014. 1.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내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수행한 선행족장공 업무는 업무강도가 세고 사고 위험이 높아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하는 작업이다. 망인은 2012. 9. 1.부터 2013. 10. 7.까지 유한회사 ○○엔지니어링에서 선행족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작업감독을 하는 반장 직책을 맡아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는바, 육체적 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 후 망인이 ○○○○○로 직장을 옮기면서 직접 발판 설치 및 해체를 담당하는 선행족 장공 작업자로 투입되었고, 구인활동까지 하였으며, 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순간적으로 급격한 힘을 사용하는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작업환경과 작업강도의 급격한 변화 등이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킨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망인은 2013. 10. 17. ○○○○○에 입사하여 선행족장공으로서 선박 생략호선 56M 의장용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실제 업무를 시작한 것은 2013. 10. 21.로 그때부터 2013. 10. 25.까지 하루 8-9시간씩 주간근무를 하였고, 휴게 시간은 중식시간에 더하여 10:00부터 10:10까지, 15:00부터 15:10까지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43시간 30분이다.나) 한편 망인은 ○○○○○에 입사하기 이전에 2012. 9. 1.부터 2013. 10. 7.까지 유한회사 ○○○○○○○에서도 선행족장공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반장 직책을 맡아 공정 파악 및 작업 지시 후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은 10:00부터 10:1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5:00부터 15:10까지였고, 통상 1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2013. 8. 1.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21:00 무렵까지 연장근무를 한 것은 5회에 이른다.다) 망인이 유한회사 ○○○○○○○과 ○○○○○에서 근무한 내역을 합하여 산정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2.3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2시간이 된다.2) 생활습관 및 병력가) 망인은 2005. 12. 20.부터 2013. 9. 17.까지 지속적으로 ○○의원, ○○○○○○의원 등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불병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혈압수치는 2011. 12. 8.부터 2012. 4. 7.까지는 130/79mmHg로, 2012. 5. 1.부터 2013. 9. 17.까지는 131/78mmHg로 측정되었다.나) 망인은 2013. 5.경 실시된 건강진단 결과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449mg/dL, HDL-콜레스테롤 39mg/dL로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 주의 소견이 제시되었고, 2013. 10. 7. 실시된 건강진단 결과 혈압수치 130/80mmHg,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305mg/dL, HDL-콜레스테를 46mg/dL로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 주의, 혈압관리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반주로 가끔씩 소주 반병에서 1병 정도의 음주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만으로는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사고 위험으로 집중도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이미 9년간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이고 또 망인의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 중에서 이 사건 상병과 동종의 질병이 발병한 자도없는 점, 망인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인데, 뇌동맥류는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이고 자발적으로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망인과 같이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인 점,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망인의 위 병력 및 음주 습관등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점, 피고 자문의 다수가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망인의 병력과 업무력을 위와 달리 보고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2, 3, 4, 9, 10,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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