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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5구단516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4529,2심【주문】1. 피고가 2014. 11. 10.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평택시에 위치한 ○○○○○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이하 ‘피고보조참가인1’라고만 한다)는 2014. 3. 20. ~ 2014. 4. 7.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피고보조참가인1는 2014. 4. 23. 피고에게 자신이 2014. 4. 7. 14:20경 이 사건 주유소 여자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세제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봉쇄골 인대파열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15. 이 사건 사고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인대의 급성 파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1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라. 피고보조참가인1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0. 2. 이 사건 주유소의 근로자 수가 적어 아무도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피고보조참가인1의 우측 견봉쇄골의 아탈구가 관찰됨으로 상병명을 ‘우측 견봉쇄골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0.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보조참가인1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일시는 피고보조참가인1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퇴사한 날로서 사고 당일 피고보조참가인1가 화장실 청소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1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퇴사 후에 갑자기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 자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1의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의 존재 및 위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⑵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갑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을제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보조참가인1가 이 사건 주유소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화장실 청소는 주로 나이가 가장 어린 소외1이 담당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1가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한 것은 2회 남짓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보조참가인1는 2014. 4. 7. 점심시간이 지나 14:20경 이 사건 주유소에 출근하였고, 출근 후 바로 주유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1는 주유 손님에게 적립되어야 하는 캐쉬백포인트를 자신의 카드에 적립하는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다른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후 바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출근 후 약 1시간 만에 퇴근하였다.㈐ 이 사건 주유소에서 화장실 청소는 한가할 때 주로 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1가 주장하는 사고 시간에는 주유 손님이 몰려 매우 바쁜 시간이었던 점, 동료들 진술에 의할 때 평소 피고보조참가인1가 지시받지 않은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성향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화장실 청소는 소외1이 주로 담당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1가 출근하자마자 주유 업무로 바쁜 시간에 자발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지 않아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가 없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1가 주장하는 사고는 물론이고 피고보조참가인1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피고보조참가인1는 사고 이후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깨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어 오로지 피고보조참가인1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사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조차 아무것도 없다.㈒ 피고보조참가인1는 여자화장실 청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유소에서는 여자 화장실을 창고용도로 사용하여 사실상 폐쇄하고 공용화장실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을 제8호증 영상에 나오는 화장실도 공용화장실로 보인다.㈓ 피고보조참가인1는 세제, 또는 세제와 살균제를 혼합하여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졌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유소에서는 화장실 청소용으로 살균제를 사용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설거지 용도의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보조참가인1는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고, 사고 당일에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였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1가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한 이후부터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오토바이 사고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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