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163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수산에서 근무하던 중 2014. 4. 30. 14:30경 박스포장작업을 하다가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후교통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직전통상적인 업무 외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전 1주간 업무수행이 일상 업무의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단기 및 만성적인 업무상의 육체적·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동맥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1,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월, 수, 금요일은 8:50부터 23:00까지, 화, 목, 일요일은 8:50부터 20:00까지,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 정도 근무하여 주당 평균 68 내지 71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하였고, 작업 특성상 추위와 소음에 노출되어 기립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그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월 2일만 쉴 수 있었고 인력부족으로 조퇴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입고된 바지락을 당일 또는 다음날 출고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반입물량을 모두 작업해야 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3개월은 바지락의 출하량이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작업량 및 작업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등가) ○○○○은 생물 바지락을 국내에서 구입하거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염수로 바지락이 품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토사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을 거쳐 포장 용기에 담아 경매시장이나 개별거래처에 납품하는 업체이다.나) 원고는 2012. 5. 1. ○○○○에 입사하여 2014. 1. 4.까지 근무하다가 2013.11.경 근무 중 다친 허리의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를 위하여 퇴사하였고, 2014. 1. 27. 다시 ○○○○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었다.다) 원고는 포장된 바지락이 투입된 상자에 얼음을 넣고 테이프를 감거나 바지락이 담긴 망을 묶는 작업과 포장된 상자를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고, 그 외에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운송된 바지락의 하차작업과 20kg 상당의 망에 담긴 바지락을 수조에 쏟아 부은 후 해수를 투입하여 이물질을 해감하는 토사작업과 포장된 상자가 적재된 파레트를 지게차로 공장 외부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였다.라) 원고가 담당한 작업의 대부분은 서서하는 작업이었으며 포장된 상자를 파레트에 적재하거나 바지락의 하차작업과 바지락의 토사작업시 중량물을 들어야 했고 생물 바지락을 취급하는 업무 특성상 난방이 되지 않았고 작업장이 시끄러워 원고는 추 위와 소음에 노출된 상태에서 서서 작업을 하였다.마) 원고는 ○○○○의 사업주가 마련한 숙소에서 머무르며 숙소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작업장으로 가서 작업을 하였고, 작업을 마치면 다시 숙소 근처에서 식사를 한 후 숙소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였다.바) 원고는 대략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오전이나 오후를 선택하여 4시간 근무를 하였으나, 바지락이 입고되는 월, 수, 금요일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바지락이 20:00부터 22:00 사이에 ○○○○에 도착하므로 18:00경 근무를 마치고 숙소에서 쉬다가 바지락이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다시 작업장으로 나와 월, 수요일은 바지락을 하차시켜 토사작업을 하고 금요일은 바지락을 하차 후 냉장고에 저장을 하는 작업을 2시간 정도 추가로 하여 22:00부터 24:00 사이에 일을 마쳤으며, 국내산 바지락은 ○○○○에 도착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새벽에도 도착하곤 하였다) 숙소에서 머물면서 바지락이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작업장으로 나와 하차작업과 토사작업을 하여야 했는데 하루에 4 내지 5회 국내산 바지락이 도착하였고, 저장된 바지락으로 작업하는 화, 목, 일요일은 전날 토사 작업을 한 바지락에 대한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일해야 하므로 바지락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는 20:00까지 일하곤 하였다.사) 원고는 격주로 토요일에 쉬었고, 추석과 설날에 각 3일씩 쉬었으며, 근무시간 중 11:00부터 11:10까지, 13:00부터 14:00까지, 16:00부터 16:10까지 휴게시간이 있었다.아) 원고는 2013. 11.경 근무 중 허리를 다쳤고 그 치료를 위해 편도로 81m 가량 떨어진 병원에 다녔는데, 원고가 ○○○○에 다시 입사한 2014. 1. 27.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4. 4. 30.까지 2014. 1. 3회, 2014. 2. 4회(그중 1회는 토요일), 2014.3. 11회(그 중 2회는 토요일), 2014. 4. 8회(그 중 4회는 토요일) 주로 점심시간이나16:00부터 18:00 사이에 병원을 방문하였다자) ○○○○의 매입장에 따르면 2013. 10. 수산물 매입액은 528,653,200원, 2013. 11. 수산물 매입액은 741,458,240원, 2013. 12. 수산물 매입액은 1,234,734,313원, 2014. 1. 수산물 매입액은 493,221,500원, 2014. 2. 수산물 매입액은 379,883,000원, 2014. 3. 수산물 매입액은 649,064,400원, 2014. 4. 수산물 매입액은 511,357,100원인데, 2014. 4. 수산물 매입액 중 국내산 바지락 매입액은 194,296,100원 이상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14. 4. 30. 당시 만 59세의 남성(1955. 1. 29.생)으로, 신장 174m, 체중 68kg이고,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바지락이 입고되지 않는 화, 목, 일요일에 술을 반주로 마셨고, 발병 이전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은 없다.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2012. 9. 22. 일반편두동, 2012. 10. 6., 2012. 12. 29.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013. 9. 28. 기타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다) 원고는 2014. 4. 30. 수요일 14:30경 근무하다가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여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좌측 후교통 동맥류가 관찰됨. 크기는 약 8mm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의 뇌 CT 상 후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소견은 확인되나, 업무내용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직전 통상적인 업무 외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의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단기 및 만성적인 업무상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기존 질환(동맥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대뇌동맥류의 파열에 관여하여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 동맥류 형성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 및 커피 섭취, 코카인 및 암페타민 탐닉 및 일부 유전자 질환 등을 들 수 있으며 동맥류가 있는 경우 이것이 파열형으로 전환되어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는데 고혈압이 분명한 위험인자들 중 하나임. 그 외에도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인자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스트레스성 또는 활동성 인자와 비스트레스성 인자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성 인자로는 작업, 대소변, 무거운 것 들기, 외상, 심리적 흥분, 성관계, 분만, 격렬한 운동 등을 들 수 있고, 비스트레스성 인자로는 수면, 식사, 샤워, 보행, 기상, 집안일, 세면 등을 들 수 있음.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라 그 수치상에 차이는 있지만 스트레스성 흰자에 의해 파열하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26~55% 정도이며, 비스트레스성 인자에 의한 파열의 경우도 약 34~45% 정도로 보고되고 있음○ 1998년 발표된 ISUIA 연구에 의하면 이전에 지주막하 출혈의 병력이 없었던 크기 10mm 미만의 동맥류의 경우 연간 0.05% 정도에서 파열한다고 보고하고 있음○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이지만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는 그 원인이 다양하며 이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류 파열이며 그 외에도 동정맥기형 파열, 모야모야병, 종양출혈, 혈액응고장애 등을 들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 참조해 볼 때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고 사전 인지하지 못한 기저질환으로서 후교통 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지주막하 출혈과 원고의 기왕증인 후교통 동맥류 파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100% 성립됨○ 육체적 노동이나 작업은 동맥류 파열에 기여하는 스트레스 인자들 중 하나이며 노동이나 작업의 강도,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혈압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파열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이 일반임. 하지만 노동의 강도나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른 동맥류 파열 사이의 유병율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관계는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 10, 11, 21, 22, 26, 27, 33 내지 35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1, 15 내지 19, 25호증, 을 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고 주장처럼 주당 평균 68 내지 71시간 정도 근무하였다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최소 주 56시간(=(하루 8시간Ⅹ주 6일)+(월, 수, 금요일 추가 2시간)(주 3일)+토요일- 2시간), 바지락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최소 주62시간 일한 것으로 보인다}을 추위와 소음에 노출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여 업무상 과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일이 끝나고 사업주가 마련한 숙소에 가서 쉬다가도 월, 수, 금요일에는 바지락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20:00에서 22:00사이에 나가서 2시간 동안 일해야 했으며 국내산 바지락의 경우(2014. 4.경에는 국내산 바지락 매입액이 194,296,100원 이상이었다)에는 ○○○○에 도착하는 시간이 일정치않아 밤 늦게나 새벽이라도 바지락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나가서 일해야 해서 쉴 때에도 항상 긴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월 2일 쉬었을 뿐이고 원고는 근무 중 다친 허리의 치료를 위해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혹은 자신의 작업을 마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편도 81m 떨어진 병원에 다녀야 했던 점, ④ 원고는 고지질혈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고지질혈증은 동맥류 형성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위험인자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원고에게 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인 소인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원고의 작업 중에서는 무거운 것을 드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는 근무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점, ⑥ 원고는 약8mm 정도 크기의 좌측 후교통 동맥류가 있었던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후교통 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대뇌동맥류의 파열에 관여하여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노동이나 작업의 강도,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혈압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파열 가능성 또한 높아지며 지주막하출혈의 병력이 없었던 크기 10mm 미만의 동맥류의 경우 연간 0.05% 정도에서 파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맥류의 크기가 10mm 미만으로 크지 않았으며 원고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를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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