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16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발판설치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4. 2. 19. ○○병원에서 경추 제3-4번 및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척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척추제거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8.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고, 기왕증의 악화로 보여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상당한 무게의 발판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목에 과도한 무리가 가해졌으며, 2013. 12. 10. 14:00경 ○○○○에서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2m 위의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20kg 상당의 발판을 들어 올리다가 목을 삐끗하는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원고는 2013. 3. 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발판설치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3. 12. 10. 21:00경까지 잔업 근무를 하였고, 2013. 12. 31.까지 정상 근무를 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경과○ 원고는 1965. 2. 10.생의 남성으로 발병 당시 48세였다.○ 원고는 2012. 12. 11.부터 2013. 2. 1.까지 ○○병원에서 3회에 걸쳐 요추부 골절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3. 12. 20.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요천추부 좌골신경통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우측 슬관절 통증과 요추 신경협착증에 의한 우측 다리 좌골신경통에 대하여 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2013. 12. 10.경의 사고사실에 대하여 의사에게 진술하지 않았고 경추 통증을 호소하거나 그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원고는 2014. 1. 6.부터 2014. 1. 21.까지 사이에 ○○한의원에서 8회에 걸쳐 요추부 척추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2. 19. ○○병원에서 경추 제3-4번 및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척수증 진단을 받을 받고, 척추제거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 경추 MRI 및 CT상 경추 제3-4번 및 제4-5번간 퇴행성 골극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이 있는 상태에서 척수 내에 척수손상을 시사하는 고음영이 확인된다. 기왕에 추간판 탈출이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척수손상이 진행되는 상태로 판단되고, 1회성 재해로 추간판 탈출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 감정의○ 원고의 경추 제3-4번 및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고, MRI 영상 등을 종합할 때 급성병변으로 보기 어렵다.○ 경추 척수증은 경추 추간판탈출로 인한 경추 신경압박으로 발생한다.○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사고 후 악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기왕증의 기여도가 80%로 보인다.[증거]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취통증의학과의원, ○○한의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12. 10.경 발판을 올리다가 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사고사실에 대한 신고나 보고를 회사에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3. 12. 10. 21:00경까지 잔업 근무를 하였고, 2013. 12. 31.까지 정상근무를 한 점, ② 원고는 2013. 12. 20.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2013. 12. 10.경의 사고 사실에 대하여 의사에게 진술하지 않았고 경추 통증을 호소하거나 그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우측 다리에 대한 치료만을 받은 점, ③ 원고가 2014. 1. 6.부터 2014. 1. 21.까지 사이에 ○○한의원에서 8회에 걸쳐 받은 치료도 허리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3. 12. 10.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4. 2. 17.에야 ○○병원에서 목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MRI 및 CT 검사 결과 경추 제3-4번 및 제4-5번간 퇴행성 골극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을 보인 점, ⑥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원인은 퇴행이고, 자주 발생하는 나이는 30~50세 사이인데 원고는 발병 당시 48세로 호발연령에 속하였던 점, ⑦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경추부에 다소 무리가 갈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무한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한 점, ⑧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급성병변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악화된 것으로 기왕증의 기여도가 80%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5165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