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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17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0. 30. ○○ 경기지역본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12. 18. 18:30경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주민들과 면담을 위하여 안양시청에 방문하였다가 항의집회를 하던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측 무릎이 비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3.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고 급성이 아닌 만성 소견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0.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는 2013. 12. 18. 18:30경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주민들과 면담을 위하여 안양시청에 방문하였다가 항의집회를 하던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다수의 주민들에 의하여 끌려가다가 아스팔트 보도 위로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치게 되었다.○ 원고는 전투경찰대원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으나 구조된 후부터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76. 11. 9.생으로 사고 당시 36세였다.○ 원고는 2005. 5월경 반달연골이상으로 3회 정도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다.3) 발병과 치료경과○ 원고는 2013. 12. 23. ○○○○에서 무릎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에는 '5일전 몸싸움 중에 무릎이 흔들리고 비틀린 후부터 아프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3. 12. 27. ○○○○에서 MRI 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결과 골조직 부종(bone marrow edema) 및 소량의 관절 삼출액(small joint effusion)이 발견되었고,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4. 1. 3.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4. 1. 20.부터 2014. 1.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1. 21. 관절경하 연골판부분절제술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 주치의○ ○○○○병원 정형외과2013. 12. 27.자 MRI 영상에서 내측 대퇴골 내과 부분의 음영증가가 보여 연골판 파열이 급성손상임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환자의 MRI 영상자료 및 수술기록지 등을 확인한 결과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에 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급격한 외력에 의해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고, 외상의 기여도는 가능성 높음(probable) 51~75% 정도로 사료된다.㈏ 피고 자문의① MRI 확인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②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횡파열이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사료되며, 삼출액이 전혀 없어 급성이 아닌 만성소견으로 사료된다.③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은 변성변화를 보이는 퇴행성 수평파열과 종파열이 혼합된 복합파열이며, 관절의 종창이나 연부조직의 손상 등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법원 감정의○ MRI 영상에서 나타나는 소견은 비교적 급성의 소견을 시사하고 있고, 사고 당시 나이가 37세로 퇴행성과는 거리가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손상을 입은 부위는 내측 연골판이고 외측 연골판과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2005년 반달연골이상 및 2006년 외측 원판형 연골판 소견은 이 사건 사고와 관계가 없다.○ 사고의 내용과 환자의 증상, 나이 및 진료기록을 참고할 때 이 사건 상병이 만성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급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12. 18. 18:30경 항의집회를 하던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끌려가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고, 당시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지는 등 격렬한 몸싸움 중에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인 점, ② 원고는 2013. 12. 27.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는데, MRI 검사 후 작성된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갑 제11호증의2)에 의하면 골조직 부종(bone marrow edema) 및 소량의 관절 삼출액(small joint effusion)이 발견되어 급성손상 소견을 보인 점[위 결과가 MRI 검사를 직접 시행한 의사의 소견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고, 위 MRI 영상을 기초로 관절의 종창이나 삼출액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는 이를 그대로 취신할 수 없다], ③ ○○○○병원 정형외과는 MRI 영상에서 내측 대퇴골 내과 부분의 음영증가가 보여 연골판 파열이 급성손상임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다고 보았고, ○○○○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급격한 외력에 의해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고, 외상의 기여도는 가능성높음(probable) 51~75% 정도로 사료된다고 진단한 점, ④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의 횡파열 및 종파열(주로 급성손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이 혼합된 복합파열이라는 것이 어서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다친 부위는 내측 연골판이어서 2005년경 다친 외측 원판형 연골판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법원 감정의는 사고의 내용과 환자의 증상, 나이 및 진료기록을 참고할 때 이 사건 상병이 만성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급성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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