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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5구단517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6102,2심-대법원,2018두580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 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이다.나. 참가인은 2014. 4.경 피고에게, 업무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4. 11. 24.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참가인 및 원고 측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의무기록 및 심리검사기록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되며 도벽 및 폭행 등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이차적인 증상으로 2011년 5월 이후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불안 및 우울증상을 일으킬 충분한 스트레스 요인이 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원고 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이 만연하게 된 것은 참가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 및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개인적 성향인 폭력적 기질, 알코올 오남용, 사행성 도박장애 등 업무와는 무관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당사자의 지위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충남지부를 두고, 다시 그 아래에 원고 회사의 ○○○○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 ○○○○(이하 '○○○○'라고 한다)와 원고 회사의 ○○○○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기업 ○○○○(이하 '○○○○'라고 하고, ○○○○와 ○○○○를 통틀어 '○○○○'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나) 참가인은 ○○○○의 집행부 간부인 선전부장이다.2) 참가인의 근무력 등가) 2001. 11. 27. 원고 회사에 입사나) 근무형태 : 2교대 격주로, 주간근무(08:30~17:30) / 잔업 2시간(17:30~1930), 야간근무 22:00~06:00 / 잔업 2시간(06:00~08:00)다) 발병 전 업무 내용- 2001. 11. 27.~ 2009. : 생산1과, 구라인(GV6) 가공작업- 2010.~ 2011. 5.17. : 생산1과, 6D22라인 가공작업- 2011. 5. 18. 2011. 8. 22. : 파업참가- 2011. 9. 1. 2011. 9. 7, : 사외교육- 2011. 9. 9. 2011. 10. 18. : 자택대기- 2011. 10. 18. : 징계해고 처분- 2013. 6. 2. : 징계해고 취소- 2013. 6. 3. 2013. 10. 18. : 생산1과, 삼정활동-운반구 청소- 2013. 10. 21. 2014. 1. 20. : 징계 3개월 출근정지 처분- 2014. 1. 22. ~ 2014. 4. 1. : 생산1과, 구라인(GⅤ6)가공작업- 2014. 4. 2. : 병가 휴직(휴직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함.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요양은 2015. 7. 31.자로 종결됨(을 제15호증 참조))라) 건강보험수진내역 : 참가인이 2013. 3. 14. ○○신경정신과를 내원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은 없음.3) 노사 대립의 경위 등가) 원고와 ○○○○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고, ○○○○는 원고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례에 걸쳐 원고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위 특별교섭은 결렬되었다.나) ○○○○는 원고와 위 특별교섭을 하던 중인 2011. 3. 25.경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였고, 소속 조합원들은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불시에 주말특근을 거부하거나 집단으로 조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다) ○○○○는 2011. 5. 18.경부터 부분파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5. 18.부터 ○○○○의 직장폐쇄를, 2011. 5. 23.부터 ○○○○의 직장폐쇄를 각 단행하였다.라) ○○○○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에 대한 직장폐쇄가 개시된 직후 ○○○○ 내부로 침입하여 ○○○○을 점거하였고, ○○○○ 소속 조합원 200여 명 은 ○○○○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2011. 5. 19.경 ○○○○와 함께 ○○○○을 점거하였으나, 2011. 5. 24.경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그 점거가 해소되었다.○○○○ 소속 조합원들이 2011. 5. 27. ○○○○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서 폭력사태가 야기되었고, 이후 경찰들이 ○○○○ 정문을 막아서자 다시 경찰과 충돌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 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바) ○○○○ 소속 조합원들 중 원고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조합원들은 2011. 7. 22. 원고를 상대로 법원에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31), 2011. 8. 16. 원고와 사이에서 2011. 8. 31.까지는 조합원들을 모두 복귀시키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8. 22. 직장폐쇄를 종료하였고, ○○○○ 소속의 위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원고에 순차적으로 모두 복귀하였다.사) 참가인 등 ○○○○ 소속 조합원들 일부는 2011. 10. 18. 원고로부터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3. 5. 28. 위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해고처분 대상자들 모두를 2013. 6. 3.자로 복직시켰다(위 징계하고 처분과 관련된 소송 등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본다). 참가인 등 ○○○○ 소속 조합원들 일부는 2013. 10. 11. 원고로부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 행위를 이유로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아) 한편 ○○○○가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는 2011. 4. 21.부터 원고와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위 단체 교섭은 결렬되었고, 이에 ○○○○는 2012. 3. 26.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부분적 근로제공 거부, 피켓 시위 등의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4) 원고 대표이사 등의 부당노동행위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 노663 사건, 대법원 2017도13781 사건).위 판결에서 원고는 약 14억 원에 이르는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전략회의 등을 통하여 ○○○○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원고에 우호적인 원고 노조의 설립을 지원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원고 등은 원고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 설립절차의 안내 및 노조 설립 신고서 등의 작성을 지원해 주고 사무직 직원으로 원고 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한편, ○○○○에 대해서는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직장폐쇄와 징계해고라는 극단적인 수법까지 동원하고 조합원들에게 징계경고 및 자택대기명령 등의 경고장 발부하고 총회 등 개최 요구 거부하며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제한하고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의 형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벌금 1,500만 원의 형이 각 확정되었다.5) 참가인의 임금 청구 소송의 경위참가인 등은 2011. 7. 22.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3919), 1심 법원은 2012. 9. 25. 참가인 등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참가인 등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대전고등법원 2012나6 378), 항소심 법원은 2014. 4. 24. 부당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참가인 등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일부 있음을 인정하고 참가인 등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다30858), 2018. 3. 29. 상고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있다.6)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 및 복직 경위가) 원고는 2011. 10. 18. 참가인 등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나) 참가인 등은 위 징계해고가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 10. 19.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을 신정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398), 위 법원은 2011. 11. 10.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1. 15.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496), 2011. 12. 12. 원처분이 인가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1라145), 한편으로는 2011. 11. 2.부터 참가인 등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2013. 5. 28.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참가인 등으로 하여금 2013. 6. 3.자로 복직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같은 무렵 참가인 등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통보하였다. 위 항 고심 법원은 2013. 8. 12. 원고가 해고 처분을 취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다) 참가인 등은 2011. 12. 2. 원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을 구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6611), 위 법원은 2012. 11. 30. 원고의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처분이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대전고등법원 2013나599), 참가인 등은 원고의 복직 조치에 따라 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6. 26.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임금 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여(대법원 2014다48057),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7) 참가인 등에 대한 형사판결참가인 등은 2013. 3. 25.부터 2011. 5. 17.까지 수차례에 걸쳐 집단조퇴, 집단 작업거부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되었고, 이에 참가인 등이 불복하였는바, 2014. 11. 28. 항소심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2011. 3. 25. 주간 및 야간에 ○○○○ 조합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고 불시에 집단조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 업무를 중단시키도록 하여 위력으로 원고 회사의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5. 7. 23.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고정19, 청주지방법원 2013노676, 대법원 2014도17663).8)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참가인 주치의- 2013. 7. 8. : 분노, 충동성, 불면증, 피해의식에 대한 치료를 위해 외래로 내원. 2년 전 회사에서 퇴직권고를 받아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후 상기증상이 나타났음. 자신의 분노를 자녀들에게 표시하는 것에 괴로워 함.- 2014. 4. 2. 8개월 만에 대원. 최근에는 1달~2달 전 impulsivity 생김. 가족 내에 갈등 생김. 두통을 호소. 복귀 후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함. 1월에 회사로 복귀는 함.나) 피고 자문의신청인의 진료기록과 심리 검사일지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상기 상병명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2, 6, 7, 9, 10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22, 26, 27, 30, 31호, 갑 제34 내지 3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2 내지 15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7 내지 9호증, 을나 제12호증, 을나 제16 내지 26호증, 을나 제28 내지 31호증, 을나 제33, 34, 39, 40, 51호증, 을나 제56 내지 59 호증, 을나 제62 내지 65호증, 을나 제68, 70호증, 을나 제73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 13841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판시 증거들에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① 노사간의 갈등상황 그리고 ○○○○와 ○○노조의 반목과 대치상황은 양측 조합원들 모두에게 참담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특히 ○○○○에서 집행부 간부로 활동 하였던 참가인에게는 더욱 힘든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노사 갈등상황에 관한 책임이 전적으로, 참가인이 속한 ○○○○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을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약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컨설팅비용을 들여 ○○○○○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전락회의 등을 거쳐, 원고에 우호적인 ○○노조의 설립을 지원하며, ○○○○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② 참가인은 나이 어린 미성년의 자녀를 셋 둔 가장으로 2011. 10. 18. 위법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아 2013. 5. 28. 위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그와 관련한 소송들을 거치며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징계해고 처분과 그와 관련한 소송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라고 평가할 수 없다.③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직장폐쇄, 미지급 임금 청구 등의 문제로도 수많은 소송을 거쳐야 했고, 현재까지도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 다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만 살펴보더라도, 위에서 본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와 징계해고 처분의 위법성 외에 직장폐쇄 기간 중 일정 기간은 부당한 직장폐쇄였음이 확인되는 등 참가인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진 바 있다.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 그리고 그와 관련한 소송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평가함이 상당하다.④ 참가인과 함께 ○○○○에서 주요한 활동을 한 조합원 수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고(그 중 원고가 요양승인처분에 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들도 있다), 근로자 소외1는 2016. 3. 17.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는, 소외1의 자살의 원인이 노조활동과 관련한 우울증이라고 판단하고 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근로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위 사정들은 통하여 당시 원고와 ○○○○의 노사갈등 상황이 매우 극심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⑤ 원고는 참가인의 개인적 성향인 폭력적 기질, 알코올 오남용, 사행성 도박장애 등 업무와는 무관한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감정의는 ㈀ (참가인의 알코올 의존성향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묻는 원고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감정대상의 진료기록에 따라서는 과거 음주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진료기록상 감정대상은 2014. 4. 2. 기준으로 2주 전부터 다시 음주를 시작하였다고 하였고, 그것이 알코올 사용장애의 진단기준이나 알코올 중독상태인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 (참가인의 사행성 도박 등 개인적 성향과 우울증의 관련성을 묻는 원고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진료기록에 따른 참가인의 사행성 도박문제는 발생시점이 불분명하고 도박장애의 진단기준 만족여부를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참가인의 도박 문제에 대한 개인적 성향과 우울증의 관련성은 판단하기 어려우며, (㈂ (참가인의 우울증의 원인인 스트레스가 주로 가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측 감 정사항에 대하여) 2011년의 사건(감정대상 진료기록들에 의할 때에 2011년에 있었던 원고와의 노사갈등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은 주요 우울장애의 촉발원인이 될 수 있으나, 가정불화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은 예후에 있어 유용한 지침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감정기록에 따르면 감정대상은 2011년의 사건 이전까지 가정불화 등의 가정 내 스트레스 요인이 없다고 하였으며, 사건(문맥상 2011년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이후 우울한 기분,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가정불화가 발생하였고, 두통은 감정대상의 신체적 증상으로 우울한 기분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며, 가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정 대상에게 우울증 발생 이후의 부정적인 환경 요인으로 보이고, 이를 우울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 (참가인의 과장된 정서적 상태 등 개인적 성향과 우울증의 관련성을 묻는 원고측 감정 사항에 대하여) 과장된 정서상태 보고, 서툰 정서적 감정표현은 우울증 환자 평가시 흔히 나타나고 신경증적 경향성(부정적 정서성)은 주요 우울장애의 주요 위험요인일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 이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써 주장하는, 알코올, 도박, 가족 문제가 이 사건 상 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참가인에 대한 주요 우울 장애의 촉발원인으로 ,2011년의 사건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만을 들고 있다.3) 따라서 참가인의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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