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17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8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8, 19.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공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임사하였으며, 2011. 10. 10.부터 생산관리부에 배치되어 제품의 투입·배출·이송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3. 4.경부터 좌측 어깨 통증이 시작되어 2013. 7. 22.경부터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오다 2013. 8. 14.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 상관절 와순 전 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수행한 작업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 등(개 원고는 1994. 8. 1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서 제품 조립, 설비 운전 및 정비, 자재 공급 및 지게차 운전 등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1. 10. 10.부터 생산관리부에 배치되어 제품의 투입·배출·이송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1. 10. 10.부 터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투입할 제품이 들어오면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 투입장소 옆에 운반하고, 대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싣고 소재공급라인 투입 컨베이어에 이동시키며, 처리 후 나온 빈 박스를 정리하는 업무이다.㈏ 제품은 대물류와 소물류로 구분되는데, 대물류의 경우 한 박스에 6개 제품이 들어가고 한 번에 9개 박스를 운반하며, 빈 박스 무게는 2.86kg~4.92kg, 제품이 포함된 박스 무게는 7.02kg~9.86kg이고, 소물류의 경우 생산부서의 요청에 따라 한 박스씩 운반하고, 빈 박스 무게는 0.78k, 제품이 포함된 박스 무게는 15.46kg이다.㈐ 2011, 10. 10, 이후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제품 공급 작업의 비중이 45%, 지게차 운전의 비중이 30%, 빈 박스의 회수 및 정리 작업 비중이 20%, 기타 PC 작업 비중이 5%를 차지하였다,㈑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 형태는 주 5일제로서 주간근무제이며, 근무시간은 08:00~19:00(연장근무 1시간 포함)이고, 월 2~3일 휴일근무를 하였다.(2) 원고의 수진내역 및 신체에 관한 사항㈎ 원고는 1972. 5. 17.생 남성으로 이 사건 발병 당시 만 41세였고, 신장 172cm, 몸무게 85kg이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병원 소견서원고는 좌측 견관절 통증이 지속되어 정밀검사 상 이 사건 상병으로 확진되었다. 현재 약물 및 물리치료 중이며 정밀검사 상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대학교병원 소견서원고는 하루 평균 10시간 동안 작업하면서 박스를 가슴 높이 이상으로 적재하는 과정에서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며 반복적으로 작업하였고, 생산라인 현황에 따라 쉬지 못하고 작업하였으며, 지게차를 운전할 때에도 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왼손으로 운전대를 빠른 속도로 돌려야 했다, 지게차 운전도 어깨 통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력 상 어깨에 질병을 일으킬 만한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운동이나 취미활동도 없어 비교적 젊은 나이를 생각하였을 때 원고의 질병은 작업과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3. 12. 31. 견관절 MRI 상 하건 부분 파열(극상건염), 견통쇄골 관절 비후 상관절 와순 파열 등 급성보다는 만성 견관절 부하에 의한 소견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요한다㈐ 피고 업무관련성 현장조사표 상 전문가 평가2011. 10. 이후 원고가 수행한 작업에 관한 자료 및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좌측 위팔 거상자세 빈도가 낮아 부담이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장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재해조사 내용 및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고 심의한 결과, 영상자료 소견 상 상부와순 파열이 확인되나, 오히려 견갑하근 단독파열의 소견이 더 명확하여 외상성 파열로 판단되고, 퇴행성 변화가 보이지 않아 급성 소견이며, 업무부담도 낮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마)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원고의 직업력, 작업내용, 의무기록, 작업 동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중량물 작업이 발생되고, 지게차 운전 작업·시 팔꿈치의 회전동작이 발생되나, 팔을 어깨 위로 드는 자세와 같은 전형적인 어깨 부담 작업이 적고 중량물 작업의 강도나 빈도가 낮은 편으로 전체적인 어깨 부담 작업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2) 자문의 2관련 자료 및 영상을 검토한 결과, MRI에서 관찰되는 관절와순 전후면 파열은 일회성 재해로 발생하는 외상성 파열이 아닌 퇴행성 파열 양상이며, 원고의 작업은 머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며 어깨 부담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바)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견관절 상관절 와순은 견관절을 이루고 있는 상관골과 견갑골 사이의 관절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견갑골의 관절오목부위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연골 조직으로 팔이 당겨지거나 직접적인 외력에 의해 급성으로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야구·역도·수영 선수나 직업적인 이유로 팔을 머리 위로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사람에게 만성 반복적인 미세 손상에 의해서 파열될 수 있다.무거운 물건을 어깨 위로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견관절 상관절 와순파열을 유발할 수 있고, 반복적인 팔과 어깨의 사용은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원고의 작업은 견관절의 다른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수는 있겠으나, 작업 자체를 좌측 관절와순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5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견관절 상관절 와순 파열은 팔을 머리 위로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어깨 위로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작업 내용 가운데 팔을 어깨나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고, 중량물을 투입하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대부분은 지게차나 대차, 리프트를 이용한 작업 이어서 어깨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지게차 운전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빠르게 돌리는 작업을 반복하므로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되는 면이 있으나, 어깨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고, 지게차 운전이 원고의 작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30% 정도에 불과한 점, ③ 원고의 월 평균 작업 시간 및 작업 일수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은 이 사건 상 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수행한 작업 가운데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리는 작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 및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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