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17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게 한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6. 26.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2009. 6. 2.까지는 샤시2반에서 머플러 조립업무를 하였고, 2009. 6. 3. 부터는 도어2A반에서 도어트립 조립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4. 8. 21. 머리를 약 45도 정도 비튼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제4-5번 및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위 각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26.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경추 제4-5번 및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가 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목에 부담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자동차공장에서 목에 과도한 무리를 주는 도어조립공정의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원고는 2006. 6. 26.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2009. 6. 2.까지는 샤시2반에서 머플러 조립업무를 하였고, 2009. 6. 3.부터는 도어2A반에서 도어트립 조립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가 2009. 6. 3.부터 수행한 도어2반 도어라인의 공정은 총 42명이 3개조로 나눠 자동차의 앞 뒷문을 조립하는데 아래와 같은 주요작업을 포함한다.자동차의 앞·뒷문에 하네스를 삽입→책커 체결→모듈 장착 및 체결→부틸부착→글라스 장착 및 체결→도어 주위에 웨자 끼우기→부틸위에 스크린 부착 트림장착 및 체결→웨자를 클립부 삽입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79. 7. 30.생의 남성으로 발병 당시 36세였다.○ 원고는 2012. 8. 16.경부터 경추부 통증으로 병원에서 4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9월경 경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4. 3월경에도 경추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4. 9.경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3.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3. 의학적 소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원인은 퇴행이고 자주 발생하는 나이는 30~50 세 사이이다.○ 원고는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된다.○ 원고의 작업내용이 경추부에 뚜렷한 부담을 주는 위험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다만, 목에 좋지 않은 자세로 어느 정도 부담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원고 작업내용과 원고의 상병 사이의 관여도는 30%로 정도로 판단된다.○ 같은 근로조건을 가진 다른 근로자 대다수에게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 추간판 변성이 빨리 진행된 상태에서 장기간의 작업형태가 퇴행성 병변을 악화시켰다고 판단된다.[증거] 갑 제8호증 0 제3, 4, 7,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자동차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한 도어공정의 작업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서서 작업하면서 작업대에 세워진 자동차 도어에 하네스, 모듈, 부틸, 글라스, 웨자, 스크린, 트림을 삽입 장착하고 이를 나사로 체결하는 것으로 목을 뒤로 젖히거나 숙이는 자세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도어공정 중 스크린을 부착하는 작업, 트림을 나사로 체결하는 작업, 웨자를 클립부에 삽입하는 작업 등에서 일부 목을 숙이는 작업을 하기는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작업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목을 숙이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정의 일부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공정에서 원고가 차량에 삽입 장착하는 하네스, 모듈, 부틸, 글라스, 웨자, 스크린, 트림의 무게가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작업내용이 보통 육체노동자의 부담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근로조건을 가진 다른 근로자 대다수에게 경추 추간판탈출 증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원인 은 퇴행이고, 자주 발생하는 나이는 30~50세 사이인 점, ⑥ 원고의 진료기록과 작업영상을 검토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작업내용이 경추부에 뚜렷한 부담을 주는 위험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작업내용이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30% 정도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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