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18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0. 3. 주식회사 ○○○○ 산업개발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웨딩홀 뷔페식당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6. 27. 피고에게 12014. 3. 29. 11:00경 서울 강북구 이하생략 소재 ○○○○호텔 웨딩홀 뷔페식당에서 큰 찜통을 동료 직원과 같이 들고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골반 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증상 악화로 ○○○○병원에서 충격에 의한 골절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대퇴골두 골절,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2014. 5. 23.자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에 무혈성 괴사 소견에 의한 병변이 확인되고 골 괴사가 급성으로 나타난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질환이고, 2014. 5. 19.자 단순 방사선 사진(X-ray) 및 2014. 5. 28.자 수술기록지에도 좌측 대퇴골두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2014. 1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2015. 1. 9. '원고의 재해일 이전 영상자료에서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소견과 좌측 대퇴골두에 무혈성 괴사로 인한 붕괴 소견이 관찰되므로 원고 주장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제1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제1 사고 이후 골반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2014. 4. 26., 2014. 4. 27. 및 2014. 5. 18.에는 웨딩홀 양식부에서 하루 종일 음식통을 50-60개씩 들고 나르는 작업을 하여 사고 부위의 통증이 심해졌으며, 2014. 5. 18. 과장의 지시에 따라 식재료를 가지러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바닥의 얼음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왼쪽 허리와 다리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13. 9.경 위 웨딩홀 근무를 시작한 이후 이 사건 각 사고와 하루 종일 무거운 음식통을 50-60개씩 들고 나르는 주방보조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7.부터 2014. 4. 30.까지 ○○의원에서 엉덩이 통증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2014. 5. 19.부터 2014. 6. 21.까지 및 2014. 7. 25.부터 2014. 8. 8.까지의 기간에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료진에게 2014. 3. 말경 넘어져서 계속 아팠고 보름 전부터 좌측 고관절부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여 2014. 5. 23. 양쪽 엉덩이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 하에 2014. 5. 28. 좌측 고관절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6. 21.부터 2014. 7. 4.까지 ○○○병원에서 좌측 폐쇄성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좌측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기타 골괴사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 이전에 진료 받은, ○○○병원의 2012. 7. 10.자 진료기록지에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의한 고관절 통증은 심하지 않으므로 약을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대학교○○○병원의 2013. 3. 8.자 영상의학소견서에는 원고에게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중대한 변화는 없다는 취지로 각 기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에 대한 ○○○○병원의 영상의학결과지에는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고 좌측 대퇴골두에 골절이 발견된다는 취지의 소견이 기재된 사실, ○○○○병원은 2014. 6. 27. '원고가 2014. 3.경 넘어지면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을 종합소견으로 한 최초요양 소견서를, 2014. 10. 31. '원고는 일하다 넘어지는 외상으로 내원한 환자로 외상 전 단순 방사선 사진상 좌측 대퇴골두 골절이 확인되지 않고 병적 골절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외상 후 촬영한 단순 방사선 사진상 좌측 대퇴골두 골절이 확인되었고, 원고에게 무혈성 괴사가 있었으나 병적 골절 단계 이전 상태였으므로 좌측 대퇴골두 골절은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골절일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을 향후치료의견으로 한 소견서를 각 발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갑 제7, 9,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이전인 2009. 1. 16., 2009. 4. 24., 2009. 7. 24., 2013. 1. 31., 2013. 2. 1., 2013. 2. 8., 2013. 3. 8., 2014. 2. 24. ○○대학교○○○병원에서 골반 부분 및 대퇴의 기타 골괴사, 양쪽 일차성 고관절증 등으로, 2012. 5. 30., 2012. 6. 4., 2012. 7. 10., 2012. 7. 24., 2012. 8. 28. ○○○병원에서 양쪽 일차성 고관절증, 골반 부분의 기타 골괴사로, 2012. 10. 23., 2012. 12. 3. ○○○○○○의원에서 골반 부분 및 대퇴의 상세불명 관절증으로, 2013. 1. 15.부터 2013. 2. 13.까지 ○○○의원에서 양쪽 일차성 고관절증으로 각 진료를 받은 사실, ○○○병원은 원고의 대퇴혈두 괴사 증상에 대하여 2012. 6. 4. 진료 시에는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하였으나 2012. 8. 28. 진료 시에는 악화된 양쪽 엉덩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실, 또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내과 진료를 받으면서 2013. 2. 8., 2013. 2. 15., 2013. 8. 2., 2013. 10. 28., 2014. 1. 20., 2014. 1. 27., 2014. 2. 24.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사실, 이 사건 각 사고 이전인 2013. 2. 7. 촬영된 고관절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영상과 2009. 1. 16. 2009. 7. 24., 2012. 6. 4., 2013. 1. 31., 2013. 5. 10. 촬영된 단순 방사선 사진상 원고에게 대퇴골두 괴사의 소견이 관찰되고, 2013. 1. 31. 및 2013. 5. 10. 촬영된 방사선 사진에 따르면 당시 원고의 좌측 대퇴골두 괴사의 병기가 2기로 대퇴골두 함몰의 시작과 연골하 골절 소견이 관찰되는 사실, 이 사건 각 사고 이후인 2014. 5. 19.부터 2014. 5. 27.까지 촬영된 단순 방사선 사진과 2014. 5. 23.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영상에 따르면 당시 원고의 좌측 대퇴골두 괴사의 병기는 기존의 대퇴골두 괴사의 진행으로 인한 골두 함몰과 진행된 관절염의 소견을 보이는 말기(제4기)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대퇴골두 골절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함몰된 괴사 부위의 대퇴골두 연골하 골절 소견만 관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4) 위 3)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위 3)항에서 든 각 증거,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에 기여할 정도로 원고의 고관절 부위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또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원고의 고관절 부위에 유의미한 부담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전무한 점,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 당시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사고만을 지목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대퇴골두 골절은 ○○○○병원의 소견과 달리 원고의 병증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대퇴골두 연골하 골절 역시 이 사건 각 사고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발현하였던 병증이며,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고가 오래전부터 치료받아 오던 기존 질환인 점, 또 원고는 기존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은 이래 이 사건 각 사고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을 호소해온 점, 따라서 원고에게 보이는 위 대퇴골두 연골하 골절이나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이 사건 각 사고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농후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병원의 원고에 대한 좌측 대퇴골두 골절 진단을 오기 내지 오진으로 보고 원고의 병증에 대하여 대퇴골두 괴사로 인한 대퇴골두의 함몰과 그로 인한 괴사 부위의 골두 연골 하부 골절이라는 견해를 밝히는 동시에 원고에게 보이는 대퇴골두 연골하 골절은 근본적으로 원고의 기존 질환인 대퇴골두 괴사의 진행으로 인한 것이고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증상 역시 원고에게 내재되어 있던 대퇴골두 괴사 질환의 통상적인 경과의 진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 피고 자문의들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 위 기항에서 든 각 증거 및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각 사고나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5)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