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1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70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1. 5. 18. 작업 중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를 입어 '왼쪽무릎슬개지대단열, 좌측슬개골불유합에 의한 전위탈구, 좌측슬개골불유합'의 상병으로 2004. 6. 1.까지 요양 승인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10급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어 좌측 무릎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재요양신청)을 하여, 2013. 12. 20.경 이를 승인받았다.다.피고는 원고의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2014. 6. 3.경 피고에게 1일 임금 140,00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9.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요양 전인 2013. 11. 6. 및 2013. 11. 7. 소외 소외1으로부터 이틀간 일당 14만원을 받고 소외1의 자택 보일러 배관교체 및 차양막 시공 작업(이하 이 사건 작보)을 수행하였는바, 이에 못미치는 최저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을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3. 11. 6. 및 2013. 11. 7. 이틀에 걸쳐 소외1으로부터 일당 14만원을 받고 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2013. 9. 16.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좌측 팔꿈치 염좌'의 상병으로 2013. 9. 16.부터 2013. 11. 17.까지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3. 11. 12. 11. 13. 11. 15. 3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가 위 재해로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어 요양까지 받고 있던 중에 소외1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믿기 어렵다.② 원고는 2013. 11. 11. 이 사건 별개 재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3. 11. 11.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할 당시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취업하지 못함' 답변에 체크하였다.③ 원고가 이 사건 재요양신청 당시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재직중인 사업장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실제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 거래내역은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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