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18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70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3. 2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4. 5.까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원고는 2014. 4. 3. 피고에게 업무로 인해 ‘좌측 하지 혈전색전증,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말초동맥색전증, 폐혈전증, 항인지질 증후군, 말초동맥폐쇄성질환, 우측 하퇴 절단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유전적인 항인지질 증후군에 따른 혈전증의 악화로 발생하였고,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하지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며, 하루 9시간 가량의 운전업무로 하지 혈전색전증의 위험도가 많이 증가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소견 및 관련 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7.2시간 이상 좁은 버스 운전석에서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했고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계속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배차 간격이 평균 약 27분에 불과하여 원고가 운행버스를 주차하고 뒷정리를 한 이후 다음 운행준비를 하는 시간까지 고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20분도 안 되는 휴게시간이 주어졌을 뿐이고, 버스 내부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 등에 따라 유발되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원고는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설사 원고에게 항인지질증후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등 가) 원고는 2005. 3. 2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이전인 1985.경부터 1994.경까지는 택시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4. 10. 1.부터 2004. 11. 24.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근무시간은 1일 9시간이고(휴식시간 1시간), 격주로 주야간 근무를 하였는데, 주간 근무는 05:00경부터 13:00경까지, 야간 근무는 14:00 경부터 23:00경까지이며, 주간근무를 6일 하고 하루 쉬고 야간근무를 6일 하고 다시 하루 쉬고 다시 주간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1120번, 1154번, 1138번 노선버스를 운전하였는데, 가장 오랜 기간 운전한 1120번 버스의 경우(2005. 3. 24.부터 2011. 12.경까지, 2012. 7.경부터 2012. 12. 7.까지) 1회당 평균 운행시간이 약 72분이고 주간근무일 경우 하루 약 6회, 야간근무일 경우 하루 약 5회 운행하였으며, 배차 간격이 평균 20분 내지 30분 정도였다. 2) 이 사건 상병 발병경과와 발병 전 건강 상태 등 가) 원고는 2010. 3. 7.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진단받았고, 2013. 3. 18. 좌측 슬와동맥의 혈전제거술을 받았으며, 2013. 3. 26. 대퇴동맥 및 슬와동맥의 혈전제거술을 받았고, 2013. 3. 27. 대퇴동맥 및 슬와동맥의 혈전제거술과 혈관이식술을 받았으며, 2013. 4. 1. 좌측 하지 동맥의 혈관성형술, 혈전용해술, 혈전제거술을 받았고, 2013. 6. 12. 호흡곤란증세로 폐색전증 진단을 받아 혈전용해술을 받았으나 결국 오른쪽 다리가 괴사하여 2014. 2. 20. 우측 하퇴 절단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 7. 당시 만 51세(1958. 9. 10.생)의 남성으로, 신장 169㎝, 체중 64㎏이고, 하루에 1갑 정도 20년 이상 담배를 피웠으며, 매일 맥주 1리터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2010. 3. 7.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혈압은 133/81mmHg(정상범위 120mmHg/80mmHg 미만)이었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 과거 좌측 슬와동맥혈전으로 내원했던 환자로 9년간 9시간 이상 버스 운전을 하고, 흡연력 이외에는 특별한 위험요소(당뇨, 고혈압, 부정맥, 혈액응고질환) 없으며 가족력도 없는 상태였음. 심장의 이상 부정맥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사하였으나 이상을 찾을 수 없었으며 반복적으로 혈관 이상에 대하여 혈전 제거술 및 혈관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반복적으로 혈전 생성되었으며 일부 혈관 손상이 관찰되었고 내과적 외과적 치료 하였으나 무릎 아래 부위 괴사 진행하여 하지 절단하였음. 이상 소견으로 볼 때 원고 다른 위험 요인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 혈전이 발생한 것은 장기간 운전에 의한 혈전발생, 운전자세 의한 슬와 동맥의 눌림 등과 관련성이 있음을 유의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직업적 운전의 경우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및 혈관의 죽상경화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좁은 공간, 운동을 할 수 없는 직업적 특수성 등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원고의 병변 중 주로 발생된 혈관의 부위가 버스운전사 등에게 일어나는 무릎 부위 병변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버스기사, 운동선수 등에 특히 많이 병변이 일어나는 부위임 ○ 원고의 근무환경 및 항인지질증후군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원고와 같은 직업적 환경에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반드시 정맥 혈전증만 발생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으나 죽상경화증의 증가, 혈관 병변 가능성 증가, 고지혈증 증가, 심혈관계 위험도 높음이 알려져 있음. 이상으로 보아 혈전증의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직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하지 혈류 저하로 인한 모든 병변에서 하지절단의 문제는 동반될 수 있으며 이의 원인이 된 혈관병이 직업적 특성과 연관이 있음을 여러 문헌에서 알려주고 있음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환자의 과거병력과 ○○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보면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에 의한 혈전증이 원인이 되어 여러 혈관에 혈전이 생긴 것으로 보이나 직업적인 원인으로 의한 혈전 생성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임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유전적인 항인지질 증후군에 따른 혈전증의 악화로 발생하였고,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하지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등은 아니며, 하루 9시간가량의 운전업무로 하지 혈전색전증의 위험도가 많이 증가한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업무관련성이 불인정된다는 소견으로 업무상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됨 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 잘 움직이지 못하는 좁은 장소에서 장기간 오래 앉아 있는 경우 양쪽 다리에 약간의 부종 발생할 수 있으며, 다리 안쪽의 혈류가 정체되어 드물지만 심부정맥 혈전증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오랜 기간 반복적일 경우 그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음 ○ 혈전증은 일반적으로 정맥에 잘 생기며, ① 정맥의 혈류가 정체되는 경우, 즉 수술로 잘 움직이지 못할 때, 비만, 임신, 울혈성 심부전, ② 과한 응고상태로 약성 종양, 탈수, 혈액질환, 경구용 피임약 복용, ③ 정맥벽의 손상, 즉 정맥내 주사, 골절, 탈골 등이 있음. 오랜 시간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위험 요인이 됨. 단, 대부분 정맥혈전증의 경우임 ○ 원고의 경우 처음 좌측 하지의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하였으며, 정맥의 혈전증이 아니라 동맥의 혈전증이었으며, 동맥의 혈전증의 경우는 혈류의 정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며 동맥내벽에 문제가 있는 동맥경화가 더 중요한 원인일 수 있고 심장 등에서 혈전이 떨어져 발생하는 경우도 흔함 ○ 장기간 운전을 하거나 앉아있는 경우 심부정맥의 혈전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동맥의 혈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임. 의무기록을 검토한 바 임상증상 및 검사상으로 보았을 때 원고는 항인지질증후군이 의심됨. 항인지질증후군의 발병원인은 정확하지 않으며 자가면역질환으로 추정되며 정맥이나 동맥에 혈전증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적인 질환임 ○ 원고와 같은 버스운전직에게 이 사건 상병이 호발된다고 보기 어려움. 앉아 있는 생활습관이 운동부족으로 중상동맥경화증에 중요성은 떨어지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됨 ○ 폐쇄성 죽상동맥경화증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이 포함됨. 죽상동맥경화증의 주요 인자로 당뇨,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고령, 남성, 가족력,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이 있음 ○ 원고의 근무환경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정맥에 혈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동맥혈전증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동맥의 혈전증은 혈류의 정체가 원인이기 보다는 동맥의 동맥경화에 의한 경화반 파열에 이차적으로 혈전이 발생하거나 심장에서 혈전이 떨어져 발생하는 경우가 흔함 ○ 항인지질증후군이 있는 경우 동맥이나 정맥에 혈전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고 원고의 경우 동맥경화가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됨 ○ 원고의 근무환경이 동맥의 혈전증 촉발, 악화 가능성에 중요 요인은 아니지만 일부분 관여했을 가능성은 있음 ○ 원고의 동맥경화, 항인지질 증후군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며 예방법으로는 금연, 규칙적인 유산소운동, 체중관리 및 혈압조절, 지질강하제, 항혈소판제재 복용 등의 약물치료 등이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8. 9, 10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10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비록 공간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버스 운전석에서 약 72분 정도 버스 운행을 하였지만 다음 버스 운행 전까지 20분 내지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하루 총 운행시간이 7시간 30분이 되지 않아 앉아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으며 1달에 4회 휴무하였던 점, ② 원고가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진단받은 2010. 3. 7.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지가 5년 정도 되었을 때이고 그 이전에도 택시, 버스 운전을 9년 이상 하여 운전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발병 전에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동맥혈전증인데 원고의 근무환경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정맥에 혈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동맥혈전증의 가능성은 낮으며, 동맥의 혈전증의 경우는 혈류의 정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동맥내벽에 문제가 있는 동맥경화가 더 중요한 원인일 수 있으며 심장 등에서 혈전이 떨어져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고, 원고는 항인지질증후군이 의심되는데 항인지질증후군의 발병원인은 정확하지 않고 자가면역질환으로 추정되며 정맥이나 동맥에 혈전증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적인 질환이고, 원고의 경우 항인지질증후군과 동맥경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④ 원고는 혈전증을 유발하는 항인지질증후군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2010. 3. 7. 당시 만 51세이고 남성이며 흡연을 하고 있어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⑤ 비록 주치의는 원고의 근무환경 및 항인지질증후군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원고와 같은 직업적 환경에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죽상경화증의 증가, 혈관 병변 가능성 증가, 고지혈증 증가, 심혈관계 위험도 높음이 알려져 있어 혈전증의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원고의 운행내역, 운행시간 등을 고려할 때 죽상경화증 증가, 혈관 병변 가능성 증가, 고지혈증 증가 등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환경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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