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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19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2127,2심【주문】1.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4. 7. 15.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7. 22.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게 '원고의 최소 가청력치는 우측 45dB, 좌측 42dB의 청력치를 보이고 있으나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인 ○○○○○ 주식회사(이하 '○○○○○')의 장소 및 직종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갑 제1~6호증, 을 제1, 3, 6, 7, 8호증,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사 ○○광업소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는 ○○○○○에서 근무하기 전 별지 근로자고용정보이력현황 기재와 같이 ○○○○공사 ○○광업소에서 3년 이상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공사 ○○광업소는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이다.②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이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소음성 난청은 아주 많은 부분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③ 원고가 ○○○○공사 ○○광업소를 떠난 후에 받은 2011년, 2013년 각 일반건강 검진결과(을 제3호증)에는 원고의 청력이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일반건강검진 청력검사는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 없이 특정 주파수만 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일반건강검진결과만으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뒤집고 위 소음성 난청이 원고가 ○○○○공사 ○○광업소를 떠난 후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573 판결 참조).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새로 하고 있으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실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2303 판결 참조).나아가 부가적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 (2014. 7. 15., 갑 제2호증)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위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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