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0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55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는 ○○시 이하생략 소재 폐공장의 유체동산들을 경락받았는데, ○○○○(사업주 소외2, 이하 '사업주'라고만 한다)은 소외1로부터 위 폐공장의 천정 호이스트와 H빔 고철물 등을 1,800만원에 매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하여 2013. 11. 8.부터 2013. 11. 10.까지 위 부품들의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인데, 2013. 11. 9. 철거작업 도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흉추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사업주는 도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첫째, 이 사건 사업은 사업주가 소외1로부터 고철을 매수하여 이를 되팔기 위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업이 아니라 도소매업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가사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산재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이 ‘건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에는 건축물의 해체 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 ‘도매 및 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규정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는 ‘건설업’으로 분류되고,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며 전자가 후자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더욱 높은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다.2)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법령들의 규정 형식 및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건물의 해체 · 철거 작업과 병행하여 폐기물의 수집 · 운반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나 산재보험료율고시가 정한 ‘도매 및 소매업’이 아니라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사업주가 건축물의 해체철거 작업과 병행하여 폐기물의 수집 · 운반작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가) 결국 이 사건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주가 시공한 공사라고 할 것이므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을 3,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총공사금액은 2천만 원 미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① 사업주는 2013. 1. 3. 피고 원처분기관 조사시 이 사건 사업의 공사기간은 2013. 11. 8.부터 2013. 11. 10.까지, 공사금액은 1,450,000원(철거인부 인건비 80만 원, 뒷정리 인부 인건비 10만 원, 지게차 사용료 55만 원, 그 외에 추가 비용 없음)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4. 1. 21.에는 이 사건 사업의 공사기간이 2013. 11. 7.부터 2013. 11. 25.까지, 공사금액은 7,24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운반비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3,298,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520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