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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0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37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5.자 및 2015. 1. 27.자 각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에서 시행하는 ○○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현장 하도급업체인 ○○중공업 주식회사의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0. 13. 19:00경 비계 발판을 해체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제4-5경추 아탈구, 좌측 상완골 골절, 반맹, 연하(삼킴)장애”를 진단받고, 위 상병으로 요양 후 2013. 11.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3. 12. 5. 원고의 좌측 견관절 운동장해는 승인상병과 무관하고 원고의 눈 장해는 제9급 제3호, 입 장해는 제10급 제4호, 척추 장해는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8급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23.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4. 12. 4. ‘흉추 2-4 극돌기 골절, 다발성(좌측 8-9-10번) 늑골골절’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고, 위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장해가 누락되었다며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장해의 경우 신경장해 제14급에 해당하므로 기존 장해등급(8급)에서 중하게 변동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잔존하는 장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74% 내지 87%에 달하고, 주치의도 향후 원고는 손쉬운 노무의 종사도 어려 울 것으로 사료되며, 일상생활의 간헐적 제한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시 누락된 추가상병으로 인한 동통 장해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5급 제8호 내지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 입 (제10급 제4호)   - 원인 : 경추 손상   - 식도연하 조영술상 삼킬 때 인후두부에서(식도 직전) 조영제가 많이(50% 이상) 남아 있고, 인후두부에서 삼킴 제한이 생겨 음식물 섭취에 중등도 제한이 있음  ○ 눈 (제9급 제3호)   - 추락사고 이후 발생한 뇌손상에 기인하여 양안 50% 시야결손이 있으며, 양안 우측에 반맹이 있음  ○ 척주 (제11급 제7호)   - 외상 후 발생한 경추 제4-5번간 골절 및 탈구로 전방 및 후방 골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시행하였음   - 제4-5경추 골유합술 상태,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경추유발전위검사상 척수손상 가능성 있음(기능장해 13%)  ○ 좌측 견관절 (제12급 제9호)   - 운동가능범위 : 290도 (전상방거상 90도, 측상방거상 90도, 후방거상 20도, 내전 2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40도)  ○ 신경계통 기능장해 (제14급 제11호)   - 국부에 통증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이며 척추 경미한 변형장애가 남은 상태 (2) 자문의  ○ 입, 눈, 척주   - 주치의 소견과 동일함  ○ 좌측 견관절의 운동 제한은 기존 회전근개 수술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승인상병과는 무관함  ○ 흉추부 2-4 극돌기 골절에 의하여 국부에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임(제14급) (3) 감정의  ○ 눈   - 경추 손상으로 인한 양안 시신경 손상 후 5년이 경과한 상태로 향후 안과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부분은 없다.   - 우안 및 좌안 원거리 최대교정시력 1.0, 근거리 최대교정시력 0.8로 확인되고, 시야검사상 우측 동명성 반맹 소견을 보였으며, 시야의 효율은 우안 29%, 좌안 32%이며 복시는 호소하지 않아 안구운동의 효율은 정상이고, 시신경 빛간섭 단층촬영 에서 황반부 주위의 신경절세포층과 내상망층 두께가 우안의 콧쪽 방향과 좌안의 귀쪽 방향에서 얇아져 있는 소견을 보였다.   -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동명성 반맹은 회복가능성이 희박하고, 양안의 시야 장애로 인하여 신체활동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척주   - 경추 4-5번 유합술 후 상태로 연하곤란 우측 반맹 상태가 확인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상태의 주된 원인은 산재로 승인되지 아니한 좌측 상완 신경총 손상이고, 원고의 장해상태를 종합하면 비계공으로서의 작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제한된 일반 노무 종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견관절   - 원고는 2010. 5월경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MRI 검사소견으로는 상관절와순 전후 병변(SLAP)에 대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0. 10. 13.자 사고로 인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후 2012. 1. 31.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았다.   - 원고의 좌측 견관절의 잔존 장해는 사고 5개월 전의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되나 사고에 따른 상완골 골절수술도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외상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기왕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왕증이 50%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 운동가능범위 : 400도 (전상방거상 120도, 측상방거상 130도, 후방거상 30도, 내전 30도, 내회전 45도, 외회전 45도)[인정근거] 갑 제10,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신체장해등급표는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65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 열거 하고 있으므로,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한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전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장해등급 결정 기준에 의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치의와 자문의가 일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감정의가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관하여 기왕증이 50% 정도 기여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위 운동제한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피고의 기존 장해등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변론종결 후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과 관련된 장해가 누락되었고,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에 관한 정 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모든 상병을 감안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은 이 사건 제1, 2처분 당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추가상병을 추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추가상병을 제외한 상태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제1, 2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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