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2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4. 9. 7. 10: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및 철거작업 중 약 1.5미터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서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증 및 요추전방 전위증(이하 전자를 '파열증', 후자를 '전위증이라고 하고, 파열증과 전위증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2.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피고에게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4. 파열증은 원고에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위증은 원고의 노화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역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전제되는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상병 중 파열증이 원고에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이 사건 제1처분서에는 처분의 이유로 'MRI상 상병은 확인되나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에 기인한 기존 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파열증은 원래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에 기인한 기존 질환'이라는 판단은 곧 파열증이 원고에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앞서 원고에게 파열증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2014. 9. 7. ○○병원에서 파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병원의 진료기록부 및 의학영상자료를 감정한 ○○○○협회 소속 정형외과 의사는 파열증이 원고에게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협회 소속 정형외과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 지위에 있고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소견의 이유까지 상세하게 밝혔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전 자문을 구하였던 자문의 3인의 의견도 ○○○○협회 소속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파열증은 원고에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나.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서 전위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전위증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한의 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전위증은 원고의 노화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보일 뿐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다.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듯이 원고가 17 내지 18년의 장기간 형틀목수로서 근무하였다거나 허리 부분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하였던 업무가 전위증이 유발하였거나 전위증의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가속하여 진행시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전위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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