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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3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탄광, ○○광업소, ○○탄광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0. 4. 1.부터 2011. 7. 31.까지 주식회사 ○○광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보안계원 및 보안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4. 1.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수부의 통증과 저린 증상을 호소하여 양측 수부 레이노드 스캔 검사, 적외선 체열 검사, 신경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2014. 4. 11.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양측 수부가 강한 진동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현재 상병은 레이노드 스캔으로 보아 약 양성 정도이고, 통상 신청 상병은 손가락 끝부터 발생하여 손바닥으로 진행되는데 손가락 끝은 양호하고 손바닥이 양성으로 확인되는 검사결과는 임상적인 수완진동증후군과 다르게 보이며, 업무 내용상 수부 부담정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안계원 및 보안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일반근로자들과 함께 채탄 및 굴진 막장에서 업무시간 중 평균 하루 3시간 이상 착암기 등과 같은 강한 진동공구를 다루면서 양 수부가 강한 진동에 노출되었던 점, 겨울철 영하 30도 이하인 추운 날씨에 차갑게 얼어붙은 아이빔을 손으로 직접 들고 운반하여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을 매일 반복하면서 냉기에 노출되었던 점, ○○대학교병원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한 점,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 양측 수부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 역시 발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에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대학교 평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레이노드 증후군은 추위 노출에 따른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저온 환경에서 육안으로 관찰되는 색깔 변화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의 필수적인 전제라 할 것인데, ○○대학교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상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의 필수 소견인 색조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대학교 병원에서는 적외선 체열 검사, 레이노드 스캔 검사, 신경전도검사 후 레이노드증후군으로 진단하였으나, 신경전도검사의 결과는 손의 이상 감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추디스크질환이나 손목터널증후군과 같은 질환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적외선 체열 검사 소견은 신뢰도가 낮고 레이노드 스캔 검사 결과 우측 손에서 추위 노출 자극 상태에서 비자극 상태의 반대편 대비 혈류량이 0.8로 감소되어 우측 손의 레이노드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레이노드 증후군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레이노드 스캔에서 혈류 감소가 관찰되나 레이노드 증후군의 기준이 되는 수지의 색깔 변화는 저명하지 않아 레이노드 스캔 양성 검사만으로는 레이노드 증후군을 확정할 수 없고 임상적으로 레이노드 증후군보다는 수족냉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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