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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23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12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자로 1992. 10.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O(정상),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고, 1993. 1.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곤란,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받아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요양하던 중 2013. 5. 22.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7. 19.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한 후 2013. 12. 10. 원고에게 평균임금의 215일분 진폐재해위로금 27,178,430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망인의 폐기능검사 기록지만으로는 심폐기능을 판정할 수 없어 기존과 동일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으로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으므로 진폐재해위로금 차액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가) 의무기록상 망인은 평소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숨이 찼고,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며, 스스로 객담을 배출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 호흡곤란의 정도는 점점 악화되었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은 최소한 중등도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가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나) 망인이 비록 생전에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사망시까지 요양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 후 심폐기능장해가 확정될 때까지 유보한 것에 불과할 뿐, 망인의 진폐병형에 의한 장해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이미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망인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소정의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는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진폐예방법(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의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개정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고,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에 의하여 진폐병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추가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나. 판단우선 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인지, 개정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장해 급여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령이 달라진다.이 사건에서 망인이 1992. 10월경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O(정상),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사망시까지 요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03. 7.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가 시행령 [별표2] 신체 장해등급표의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됨으로써 망인은 형식상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고, 진폐증의 경우 일단 진단되면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고 다만 합병증에 대한 요양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정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피고에게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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