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34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2번, 제2-3번, 제3-4번 요추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11. 18. 15:40경 강원도 이하생략 소재 사업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져 구르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제1-2번, 제2-3번, 제3-4번, 제4-5번 요추 및 요추 제5번-제1천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12. 31. 방사선 소견 및 MRI(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제1-5 요추간 추간판 변성과 후방인대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는 발병할 수 있으나 요추간판 손상은 기존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요추부 염좌는 승인하고,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요추 및 경추에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가 없었더라면 추간판 탈출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이 사건 제외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갑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고 다음 날인 2014. 11. 19. 한의원에 방문하여 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허리의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계속되자 2014. 11. 2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한 사실, 2014. 11. 21.자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1-2번, 제2-3번, 제3-4번간), 경추 추간판 수핵 탈출증(제5-6번간)이 관찰된 사실이 인정된다.(2)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1 : 방사선 및 MRI 소견상 제5-6번 경추 및 제1-5번 요추간 추간판 변성과 후방인대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염좌가 발생하였을 수 있으나 요추간판 손상은 기존질환으로 사료된다.■피고 자문의 2 : MRI 소견상 요추 제2-3번, 제3-4번, 제4-5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척추의 퇴행성 질환이 나타나고 있고 추간판 탈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로 관찰되었다. 추간판 탈출의 정도 및 퇴행성 변성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와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아니하다.■원고 주치의(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 낙상 후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2014. 11. 21. 시행한 요추 MRI 소견상 퇴행성 요추 척추증 및 추간판 파열(요추 1-2번, 2-3번, 4-5번간) 소견이 확인되며 경추 제5-6번간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장애가 의심되나, 향후 재판정을 요한다.■감정의 : 2014. 11. 21. 촬영한 요추 자기공명영상에는 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수핵이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원고에게 여러 분절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는 것은 퇴행성 질환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탈출 부위에 인대파열, 부종이나 출혈, 주위 연부 조직의 파열 등의 소견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자기공명영상에 수핵을 포함한 섬유류의 신호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수핵의 물이 빠져나가서 섬유륜과 동일한 신호 강도를 보이는 부분으로 퇴행성 진행으로 확인되나, 수핵 성분이 신경강 뒤로 돌출된 부분은 외상성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양상은 요추 1-2번, 2-3번, 3-4번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고에게 나타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제5, 6번간 추간판 장애는 경추 신경 손상이 의심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외상이나 자연 경과 이상의 악화로 보이지 아니한다.요추 신경손상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퇴행성 진행정도와 사고가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친 기여도를 평가한다면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7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제3 내지 6호증 각호, 을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57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에 요추 추간판에 추간판 비후 및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비로소 요통 및 하지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점,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14. 11. 21.자 자기공명영상에 수핵을 포함한 섬유륜의 신호 강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기도 하지만 요추 1-2번, 2-3번, 3-4번에서 수핵 성분이 신경강 뒤로 돌출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퇴행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단순 사고에 의해서도 여러 수준의 외상성 파열이 발생될 수 있으며 기존의 퇴행성 변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해가 증상 발현에 미친 기여도가 70% 정도라는 의견을 피력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에 동종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 파열의 경우에도 그 충격의 정도에 따라서는 연부조직의 손상이나 신경손상 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요추 1-2번, 2-3번, 3-4번에 나타나고 있는 추간판 파열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4)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파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치의는 경추 제5-6번 추간판에 신경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현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요추 1-4번에서와 같은 형태의 중심성 수핵 돌출이 관찰되지 않으며, 이미 퇴행성 변형이 나타나고 있었던 점, 이 법원 감정의 역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추 제5-6번에 나타난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그리고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비추어 원고의 제4-5번 요추 및 요추 제5번-제1천추 추간판에 나타난 증상 역시 기존의 퇴행성 병변의 진행을 넘어 자연적 경과 이상의 악화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5) 따라서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2번, 제2-3번, 제3-4번 요추 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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