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3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58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9. 20.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환자이송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3. 17. 12:30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주차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앉던 도중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인 삼킴 곤란,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이송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만성적으로 과도한 업무와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가) 원고는 2004.경부터 이 사건 병원과 지입계약을 맺고 구급차량을 운전하면서 응급환자이송, 긴급 검사물 및 혈액수송, 기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차량운행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2. 9. 20. 이후부터는 위 병원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과 동일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는 통상 오전 08:30경부터 17:30까지 근무 후 저녁식사를 하고 병원 내 컨테이너에서 22:00경까지 야간운행을 위하여 대기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근무시간은 3시간 30분, 위 상병 발병 1주 전 근무시간은 약 67시간, 발병 4주 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69시간이었다.다) 원고는 2013. 12. 1. ~ 2014. 3. 17.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2회 123.61m 거리를 운전하였고, 위 기간 동안 21:00 이후 차량 운행이 종료된 경우는 총 4회였다.2) 의학적 소견가)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혈관기형, 출혈성 경색, 항혈전제 복용 등으로 다양하며, 음주, 흡연, 과체중은 자발성 뇌출혈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로서 직간접적으로 자발성 뇌출혈 발생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하여 자발성 뇌출혈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원고의 환자이송을 위한 운전업무는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한 이후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3년 정기 건강검진 결과 비만관리, 혈압관리, 신장기능관리,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 원고의 2013년 당시 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태는 대사증후군을 의심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사증후군은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을 약 2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마) 원고는 신장 170cm, 체중 85kg으로 과체중 상태였고, 1주일에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력과 1일 1갑 정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17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 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 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근무내역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환자이송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유독 원고가 환자이송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나)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병원에서 오랫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업무환경이 급변한 사정이 없다.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설령 평소 원고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이 초래되었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원인들 중 하나로서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상병이 존재하는 경우 이미 혈관 벽이 약해져 있어 수면 중이나 안정 상태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온 병력이 있다.마) 음주, 흡연, 과체중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된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과체중 상태였고 오랫동안 음주, 흡연을 해온 전력도 있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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