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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4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2. 2. ○○자동차 주식회사 전주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0. 29. 피고에게 "2012. 6. 7. 15:40경 FG 내부조립반 마운팅 브라켓 장착 공정 중 스피드센서 장착이 필요하여 실린더 블록을 180도 회전시키기 위해 어깨를 사용하여 밀고 당기던 중 90도 정도 회전시킬 무렵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고 마침 재채기가 동반되면서 왼쪽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있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좌측 어깨의 외상성 관절순 파열, 좌측 어깨의 반카트병변, 좌측 어깨의 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12. 26. 원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급성 손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보이며 오래전부터 있던 탈구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고, 업무내용, 작업강도, 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로 지속적인 좌측 어깨의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미흡하고 과거 오래전부터 있던 탈구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심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 ○○공장에 입사하여 9년간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상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 악화된 업무상 질병이므로 이를 오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갑 제1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7. ○○정형 외과의원에서 작업 중 어깨가 빠졌다가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 왼쪽 어깨 통증으로 팔을 올릴 수 없음을 호소하였고, 2012. 6. 8. MRI 검사, X-ray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2. 6. 14. 견봉성형술을 시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7, 12, 16 내지 18, 21 내지 2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 내지 18,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등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3. 8. 20., 2003. 8. 23., 2003. 9. 2.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2003. 12. 1., 2004. 1. 10.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2004. 3. 26.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4. 4. 16.,2004. 4. 20.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2005. 3. 22., 2005. 3. 24., 2005. 4. 13.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2005. 5. 17.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2005. 6. 7., 2005. 9. 1. ○○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으로, 2008. 1. 12.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어깨부분 거짓육종성 섬유종증으로, ○○○한의원에서 2009. 7. 22., 2009. 7. 23., 2009. 10. 21., 2009. 10. 22. 담음견비통으로, 2010. 8. 3., 2010. 8. 4., 2010. 8. 5., 2010. 8. 7., 2010. 8. 9.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1. 11. 22., 2012. 1. 25., 2012. 1. 27.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치료받는 등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어깨의 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작업으로 인한 어깨 부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깨 관절에 대한 개인적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기인한 발병 · 악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 전주공장에 2004. 2. 2. 채용되어 2007. 3. 19. 부터 상용엔진부 유지보수3조, 2007. 6. 7.부터 상용엔진부 외부조립2조, 2011. 8. 8.부터 상용엔진2부 내부조립2조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엔진조립 작업 공정상 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나거나 팔을 뒤로 제치거나 또는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는 등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로 수행되는 작업의 시간, 작업량 및 강도 등에다가 원고가 오른손잡이라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의 전체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 간을 초과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좌측 어깨에 유의미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457 사건의 진료 기록 감정의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작업형태가 어깨 관절 질환 또는 외상의 직접적 유발 원인에 명확히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는 'MRI상 recurrent shoulder dislocation(어깨 관절 재발성 탈구)로 나와 있으나 원고의 병력과 진찰소견상 이런 외상을 줄 만한 과거력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거나 'MRI에 반복적인 외상의 흔적을 확인한 것은 과거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흔적일 가능성이 있고, 반복작업으로 인한 외상성 관절순 파열로 어깨 탈구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으나, 이는 병력과 과거력 등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의존한 소견으로 위 ㈎항과 같은 원고의 기왕 병변과 위 ㈏항과 같은 원고의 업무 유형, 빈도, 강도 등을 고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원고 작업장에서 같은 공정의 작업을 담당하는 동료 근로자들 중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 즉 어깨 부위 관련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은 없다.⑷ 결국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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