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5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3127,2심-대법원,2016두4547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12. 30. ○○○○의 대표이사가 주최하는 송년회에 참석하여 음식점(○○○○○식당), 유흥단란주점(○○○○○) 순서로 회식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다가 150m 정도 떨어진 ○○○ 모텔 입구 옆에서 2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흉추 11-12 부위 골절(폐쇄성), 흉추 11-12 흉추의 탈골'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4. 1.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2차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소요경비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2차 행사는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자발적인 참석이었다고 판단되며, 2차 행사 장소는 유흥단란주점으로 송년회가 아닌 참석자들의 사적·자의적인 유흥행위로 보이고, 2차 행사 장소에서 나간 후 제3의 장소에서 발견되어 그간의 행적에 대해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평소 사업주인 소외1이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강조하여 ○○○○과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의 모든 간부들이 ○○○○의 대표이사인 소외1이 주최하는 2013. 12. 30. 송년회에 참석하였고, 소외1의 처인 소외2 이사는 먼저 귀가하고 나머지 5명은 전부 2차 회식 장소로 예정되어 있던 ○○○○○으로 이동하였으며, 1차 회식 비용은 ○○○○에서 다음 달 결제하였고 2차 회식 비용도 원래 사업주가 계산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주가 만취하여 소외3 이사가 결제한 후 추후 회사에서 입금하였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송년회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회식 과정에서 원고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 ○○○○○○, ○○○○은 사실상 소외1이 운영하는 회사로 본점 소재지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2) 원고는 2013. 12. 30.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식당에서 ○○○○ 및 ○○○○○○의 대표이사 소외1, ○○○○의 소외4, ○○○○의 대표이사 소외2, ○○○○의 소외5, 소외6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음주를 하였다.(3) 소외2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약 12.13km 떨어진 ○○○○○으로 자리를 옮겨 19:15부터 21:20경까지 음주를 하였는데, 소외1은 ○○○○○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여 분 후에 귀가하였다.(4) 원고는 ○○○○○에서 술자리가 끝나기 전인 21:00경 자리를 떠나 ○○○○○에서 150m 정도 떨어진 ○○○ 모텔 입구 옆에서 추락한 상태로 다음날인 2013. 12. 31. 01:37경 119에 신고하였다.(5) 원고는 평소에는 술을 마실 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지 않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만취 상태라 술자리를 떠나 119에 신고할 때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119로 ○○○○병원을 거쳐 도착한 ○○○○○ 병원에서는 밤 11시경 2m 높이에서 걷던 중 엉덩이 부분으로 떨어졌으며 당시 의식 소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6) ○○○○의 근로자인 소외7는 그날 일이 있어 회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같은 동료인 원고의 일이 안타깝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7) ○○○○의 이사인 소외5이 개인카드로 2차 행사 장소인 ○○○○○의 비용 159만 원을 결제하였다가 그 다음날 취소하면서 134만 원으로 다시 결제하였고, 이후 ○○○○에서 2014. 4. 14. 소외5에게 159만 원을 입금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18호증, 을 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갑 7,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에서 근무하던 소외7는 그날 일이 있어 회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차 회식에 소외2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2차 회식이 시작한 후 20여 분이 지나지 않아 소외8가 자리를 떠난 것에 비추어 보아 그 날 회식, 특히 2차 회식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② 2차 회식 비용은 소외5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처분 후에 ○○○○에서 회식 비용을 보전해 준 점, ③ 원고가 2차 회식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떠난 후 ○○○ 모텔 근처에서 발견될 때까지의 행적에 대해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참가한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그와 같은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