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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6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양시 이하생략 소재 ○○-○○철도 6공구 공사 중 ○○개착박스 설치공사,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다.나. 소외1은 2014. 9. 21.부터 ○○건설 주식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였는데, 2014. 10. 8.경 천근에 손가락이 끼여서 철근을 당기다가 허리 부상을 당했고, 2014. 10. 30. 위 사고로 요추부 염좌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12. 8.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는 업무내용에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있고, 철근공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MRI상 신경근 압박이 저명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병의 경위가 불명확하고, 과거 허리 기왕증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담당 업무 및 사고 경위? 소외1은 2006. 5월경부터 2014. 9월경까지 경부고속철도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소외1은 2014. 9. 21.부터 광양시 이하생략 소재 ○○-○○철도 6공구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였다.?소외1은 07:00부터 17:00까지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30~40kg 정도의 철근을 2인 1조로 운반하였고, 철근운반이나 철근결속을 할 때 허리를 굽히는 작업이 있었다.? 소외1은 2014. 10. 8.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8m의 철근을 세우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철근에 끼였고, 손가락을 빼기 위하여 철근을 당겨 올리다가 허리 통증을 느꼈다.2) 치료경과 및 평소 건강상태? 소외1은 2014. 10. 13. ○○○○병원에서 허리 진료를 받았고, ○○○정형외과 에서 요추부염좌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소외1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소외1은 2009. 11월경 5회에 걸쳐 허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4. 1. 21. 요추부 염좌 등으로 1회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2014. 9. 24.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소외1은 요추 5번-천추 1번 간격이 좁아져 있으나 요통 없이 노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보였다.3)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4주간 입원치료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기 법원 감정의? 요추부 염좌는 대개 외상에 기인하며 무거운 물체를 들 때 발병하는 경우부터 단지 앞으로 숙이는 자세만으로도 통증이 유발되는 등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소외1과 같이 철근을 운반하고, 선 자세와 앉은 자세로 1시간 이상 철근 결속 업무를 하는 경우 요추부 염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철근에 손가락이 끼여 철근을 당기는 등 순간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요추부 염좌가 발생할 수 있다.? 염좌는 순간적인 근육의 경미한 손상을 의미하므로, 요추부의 기왕증은 이 사건 요추부 염좌와는 관련이 없다.[인정근거] 을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경위에 대한 소외1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 사건 상병이 사고 경위에 부합한다는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제시되어 소외1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소외1이 과거 허리에 일부 기왕증이 있긴 하였으나, 요추부 염좌는 근육의 경미한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외1의 기왕증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1은 2014. 10. 8. (수) 위 공사현장에서 허리 통증을 느꼈으며, 2014. 10. 13.(월) ○○○○병원에서 허리 진료 를 받았는바, 주말을 제외하면 사고 후 3일 만에 병원진료를 받은 점, ④ 소외1은 2006. 5월경부터 2014. 9월경까지 경부고속철도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4. 9. 2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방식, 철근의 무게, 사고의 경위, 과거 근무이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같은 취지에서 소외1의 요양신청 중 퇴행성으로 보이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하고,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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