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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6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4. 소외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 지하철○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1공구 토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하도급 주었다.나. 소외2은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작업반장으로 재직하였다.다. 소외2은 2014. 4. '좌측 척골 신경병증,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4. 소속사업장 '원고', 공사명 '○○지하철○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재해발생일 '2014. 4. 17.' 상병명 '이 사건 상병'으로 한 요양 ? 보험급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5,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법령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나.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지침(지침번호 2007-31) 중 "※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부분① 전문기관 심의 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 ※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 ②> ③으로 함.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반원 및 장비의 작업지휘와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일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외2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재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를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2은 1979. 11.경부터 2014. 2. 경까지 지하철, 고속도로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터널을 만드는 작업에 종사하였다.2) 소외2은 2014. 11. 27.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 이루어진 문답 당시,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반원을 관리하는 업무 이외에도, 일손이 부족하여 직접 착암기나 오가드릴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그 때 팔 부위에 통증을 느껴 파스를 붙이거나 약을 먹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실제로 소외2은 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한의원에서 어깨와 팔 통증 등으로 9회에 걸쳐 치료받았고, 2014. 4. 29.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4)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이후 2014. 2. 4.부터 2014. 2. 6.까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국지도23호선(○○~○○) 도로개설공사(원수급인은 주식회사 ○○○○)를 하면서 가설갱문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착암기, 오가드릴 등의 진동장비는 사용하지 않았고, 특별히 팔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5) 소외2은 2014. 2. 7.부터 2014. 2. 9.까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우회도로현장(원수급인은 ○○○○○ 주식회사)에서 형틀작업(거푸집작업)을 3일간 수행하였다.6) 소외2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소외2이 착암기, 오가드릴 등 진동공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는 판정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2 내지 4, 8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2은 오랜 기간 공사현장에서 터널작업을 해오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건 공사 당시 착암기, 오가드릴 등 손과 팔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원수급인 ○○○○○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의 공사업무는 업무내용과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며 그 소속사업장을 원고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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